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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각, '공소권 남용'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길찾기91 2023. 9.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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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검사

출생 1970

소속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차장검사

 

1993.~2000.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기각 5, 인용 4명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사건을 가져와 유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가졌고, 251일 만인 오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 MBC 2024.5.30

 

 

 

- 안 검사는 2014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시절 유씨를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2010년 이미 기소유예한 사건이었던데다, 유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간첩 조작의혹을 폭로하고 연루된 검사를 고소한 직후여서 보복성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2021년 대법원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단에도 안 검사는 윤석열 정부 이후 승승장구했다. 지난 20일 올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부산지검 2차장 검사로 임명됐다. 2013년 담당 검사로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이시원 변호사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유씨를 변호하는 김진형 변호사는 유씨의 보복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가 부산검찰청 차장검사라는 주요 보직으로 가는 것은 국가폭력을 저지르더라도 검찰 조직이 시키는 일만 하면 뒷탈이 없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공소시효 만료로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했으나, 우리 사회에 국가폭력을 바로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유씨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 표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7년 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야 탄핵안이 마련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나처럼 보복 기소를 당하거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 통과 뒤 안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기소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여 결정함에 있어 다른 일체의 고려를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런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2023.9.21

 

 

 

 

-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것으로 지목한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 반대 105, 무효 2표로 검사(안동완) 탄핵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287) 과반 찬성이다.

이날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 투표로 이뤄졌다. 과반 의석(168)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다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이날 안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안 검사 탄핵은 헌재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 뉴시스 2023.9.21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동료들에게 보낸 '비리 검사 탄핵소추안 요청' 친전 문건을 <더팩트>가 단독 입수했다. 김 의원은 '라임 김봉현 술 접대'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검사 3,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은 검사 1명 등을 탄핵 대상에 올렸다. 현재까지 당내에서 50명 이상이 해당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2<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주 김 의원은 A4 3장 분량 <비리 검사 탄핵소추안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친전을 종이 서류 형태로 동료 의원들에게 돌렸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친야권 의원실에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등 야권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21일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더팩트>가 입수한 김 의원의 친전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 설명과 이에 대한 의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다.

김 의원의 친전은 이달 초 작성됐다. 김 의원은 친전 문건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상식과 공정보다는 검찰 왕국으로 퇴보했다"라며 "내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 공권력 남용 등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권력과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로 바뀌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검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을 손에 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고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 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 '라임사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김학의 성 접대 사건' 등 무고한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은 이런 만행 속에서도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조차 받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물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며 공직자의 명예를 땅바닥으로 실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와 사법부가 비리 검사들의 만행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해줄 거라 한 줌의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위 검사 4인은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정 1인 최저생계비에 맞먹는 금액을 하룻밤 술값으로 접대받으며 국민들에게 박탈감은 물론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짝이 없게 그 어떠한 징계와 처벌 없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국가사법 시스템의 신뢰도 훼손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비리검사에 대한 탄핵을 이번 기회에 진행해 반드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어지럽혀진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제고해야만 한다"라며 "이번 탄핵소추안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무소속 의원들 중에도 윤미향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께는 보낸 걸로 기억한다""친전을 보낸 건 지난 주 쯤에 보냈다. 현재까지 50명 의원님들이 조금 넘게 동의해주신 상태다. 저녁 때 다시 동의 여부를 체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검사는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안동완 검사다. 20218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나의엽·유효제·임홍석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으나, 현재까지 징계를 받지 않았다.

당시 나의엽 검사는 면직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라 현재 징계절차가 중단됐다. 유효제 검사는 정직 3개월, 임홍석 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이들 역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기소'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안동완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더팩트 2023.6.22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탄핵안이 발의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로 배치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차장검사는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났다.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부산지검 관할 내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 강력범죄수사부·공판부를 맡고 있다.

안 차장검사는 20145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물이다. 대법원은 202110월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었다.

유씨 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안 차장검사와 당시 수사·기소를 담당한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06명은 전날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해 한 개인의 삶을 도륙했다""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으로, 검찰청법과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노컷뉴스 20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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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발의연월일 : 2023. 9. 19.

발 의 자 : 김용민ㆍ김두관ㆍ김교흥

이상헌ㆍ정일영ㆍ박찬대

김영호ㆍ정청래ㆍ김한규

양정숙ㆍ장경태ㆍ김병기

노웅래ㆍ김성환ㆍ황운하

최기상ㆍ서영교ㆍ이장섭

박성준ㆍ박범계ㆍ김민석

김정호ㆍ도종환ㆍ안민석

이재정ㆍ인재근ㆍ권칠승

박영순ㆍ이정문ㆍ이개호

강민정ㆍ최혜영ㆍ이성만

전용기ㆍ유정주ㆍ양경숙

용혜인ㆍ권인숙ㆍ김남국

이동주ㆍ민형배ㆍ윤재갑

이용빈ㆍ강성희ㆍ홍성국

이형석ㆍ주철현ㆍ김경만

이수진(비)ㆍ신정훈ㆍ문정복

강준현ㆍ강득구ㆍ김승원

김경협ㆍ김주영ㆍ한정애

고영인ㆍ안규백ㆍ김윤덕

김병주ㆍ안호영ㆍ조정식

문진석ㆍ이병훈ㆍ강선우

한준호ㆍ임호선ㆍ송재호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안동완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안동완

직 위 : 검사

 

 

탄핵소추사유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다.

 

당초 검찰은 2010년 3월 유우성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유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4년이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감행하였다.

 

2013년 8월 2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 4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평결하였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014년 4월 25일 항소심은 대북송금 혐의에 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항소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당히 이례적인 판례로 대법원이 검사의 위법함을 인정해 피소추자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명명백백히 증명됐다.

 

검찰의 이러한 ‘보복성 기소’는 한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나, 안동완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삶을 도륙하였다.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하여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으로, 이로써 안동완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3항과 「형법」 제123조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또한 안동완 검사는 재판부의 판결인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상고를 남용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검찰청법」 제4조제3항을 또다시 위반했다.

 

그리고 위 모든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안동완의 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 탄핵안 보고된 날 '요직' 발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탄핵안이 발의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로 배치됐다. 20일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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