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강만수 경북도의원 프로필 및 경력

길찾기91 2024. 1. 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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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광역의회의원

출생 1968

소속 경상북도의회 의원

 

영남대학교 의학 학사

성주요양병원 이사장 

 

 

-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장판사 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의원(성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5월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등 단위로 묶어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 의원은 재판에서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2024.1.25

 

 

 

-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1일 자로 만료된 가운데 현직 기초단체장 3, 광역의원 3, 기초의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6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 482명이 입건(구속 15)되고 246명이 기소됐다.

이중 재판에 넘겨진 기초단체장은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과 김광열 영덕군수, 박남서 영주시장 등 3명이고 광역의원은 전태선 대구시의원, 강만수(성주) 경북도의원, 김원석(울진) 경북도의원이며 가장 많이 기소된 기초의원은 경산시의회 1, 칠곡군의회 1, 성주군의회 1, 김천시의회 1, 구미시의회 1, 영주시의회 1, 봉화군의회 1, 울진군의회 2, 경주시의회 2, 예천군의회 1, 상주시의회 1, 포항시의회 2(1명 사임), 울릉군의회 1, 군위군의회 1명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했다. - 프레시안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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