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일제 재판관보다 못해" 공격한,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프로필 및 경력
이영림
1971년 강원도 강릉시
강릉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 학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인권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이영림 춘천지검장에 대해 정치권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이 검사장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무부와 대검에 이영림 지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지혜 부대변인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이런 혼란을 초래한 내란 수괴를 감싸는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안중근 의사까지 들먹였다”며 “헌법재판소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막말은, 자신의 존재 이유인 법치를 조롱하고, 사법 정의를 능멸하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김도균)도 13일 논평을 내고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대표적인 친윤계”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이영림 지검장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위원장 윤민섭)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절차 진행을 왜곡하고 헌재를 폄훼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성명을 내고 “검사가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고 민족사에 깊이 전해야 할 ‘안중근 의사’의 존함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법무부 장관 대행과 검찰총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춘천공동행동과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춘천지검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 강원도민일보 2025.2.14.
- '친윤'으로 평가받는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안중근 의사 사례를 들며 헌법재판소를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비판의 핵심 내용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의 일"이라며 당시 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1시간 30분가량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했다"며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도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일부 재판관의 편향'도 운운했다.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그저 옹졸하다고 치부하고 말 것인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하여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글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 2월 6일 6차 변론에선 이 같은 상황이 아예 없었다.
이 지검장의 글에서 묘사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2월 4일 5차 변론 때 있긴 했다. 하지만 당시 '3분 발언'을 요청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였다. 당시 윤 변호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 후 윤 대통령이 8분 넘게 의견 진술을 마쳤는데도 재판부에게 '추가 신문할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 문형배 재판관 "증인 돌아가십시오."
- 윤갑근 변호사 "재판관님 3분만 질문을…"
- 문형배 재판관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문 재판관이 말한 '약속'은 증인을 부를 경우 신청한 쪽의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신문은 15분씩 시간을 엄수하기로 한 것을 뜻한다. 문 재판관은 11일 8차 변론 중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들이 국회 쪽 증인신문 중간에 끼어들며 문제 제기하자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왔을 때는 윤 대통령 본인의 신문을 허용했지만, 2월 4일 5차 변론부터는 "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난 후 의견진술 기회를 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이 기준에 따라 청구인 '국회'를 대표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추가 의견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에 이어 의견진술하도록 했을 뿐이다.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는 글을 올린 이 검사장은 2020년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이프로스글로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된 그는 같은 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을 때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사건 1심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공보관 시절 채널A의 신라젠 수사 관련 취재에 관해 "특별히 이상하게 느낀 건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친윤 검사장이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고, 검사로서의 품위에 비춰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지금 국민의힘도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 법원의 수사 등을 놓고 계속 논란을 만들다가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법률가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검사로서도 있어선 안 될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 글에도 "식민치하 일본 제국주의 법원과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를 비교한다거나 안중근 의사님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비교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 같다"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 댓글은 또 "사형 선고 전 최후진술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직접 증인신문 또는 발언기회는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심판 전이나 판결 전 최후진술은 충분히 보장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지검장의 글이 알려지자 즉각 이에 호응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제 강점기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헌법재판관 - 부끄러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일침은 헌법재판소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2025.2.12.
-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 하다고 비난한 이영림 춘천지검장을 향해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려거든 검사복을 벗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혜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지검장이 안중근 의사의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교한 것을 두고 인간적으로 안 의사는 건드리지 말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국을 강탈한 침략자를 처단한 독립투사와 헌정질서를 짓밟으려고 한 내란 수괴를 비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냐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YTN 2025.2.12.
- 민주공화국의 검사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식민지 재판소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이 얼마나 민주 공화국을 모욕하는 발언인가? 즉각 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한다.
나는 오랫동안 검찰의 식민주의 잔재를 비판했다. 식민지 조선 검찰에게는 자신이 복종하고 존중해야 할 조선 입법부와 사법부가 없었다. 식민지 검찰은 그 권위를 조선 외부, 일본 군국주의자들로부터 부여받았다. 조선의 입법부와 사법부에 복종하고 존중하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식민주의는 검찰에서 청산되지 않았다. 검찰은 자신의 권위의 뿌리를 입법부와 사법부, 즉 민주공화국에서 찾지 않는다. 자신, 검찰 집단 자체를 권위의 원천으로 인식한다.
내가 오랫동안 비판하였듯이 전국 곳곳의 검찰청은 건물의 크기도 대등하게 법원과 나란히 서있다. 행정부의 한 청에 불과한 기관이 자신을 입법부와 사법부와 대등하거나 더 높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식민주의는 뿌리가 깊다. 윤석열 피의자의 언행을 보라! 그는 한국 입법부와 사법부의 헌법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태도는 식민지 조선의 검찰과 같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단지 대통령이라는 것만으로 알아서 계엄을 할 권한은 없다. 공화국에서는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하나의 제도로 규정되었기에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므로 계엄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부합해야만 한다. 그리고 민주 공화국의 사법부는 당연히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윤석열이 입법과 사법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식민주의이다. 오늘 한 고위 검사가, 독립된 민주 공화국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공식 검찰 내부 통신망에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제 식민주의자와의 투쟁에서 성립한 민주공화국에서 이런 공직자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독립된 나라의 사법부의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이다. 검사에 대하여 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한다. -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장 페이스북
- 강릉 출신으로 강릉여고,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
이후 검찰에 입직하여 대검 인권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2년 6월 검찰 인사에서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되었다.
2023년 9월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되었다.
2024년 5월 검찰 인사에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었다.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 후 대통령 윤석열이 요청한 발언 기회를 헌법재판소 측에서 거부했다며,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려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도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하여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피청구인 윤석열측에서는 이에 즉각 호응하여, 헌재가 이 발언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매체들이 이영림의 주장만을 보도한데 반해, 오마이뉴스는 이 지검장의 주장이 사실관계부터 잘못되었음을 확인해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는 법조계의 의견으로 피청구인과 밀접한 현직 검사장이 헌법기관을 노골적으로 비방한 것은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서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평을 전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