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몇 년 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노행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노행남 판사
출생 1965년
소속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강릉 강일여고
제39회 사범시험
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 노행남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5월 7일 오전 6시14분)
저는 늦은 나이에 판사로 임관되어 지금까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세 살 정도 적은 당신은 저와 달리 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당신과 스쳐지나간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권인숙 씨가 당시 국가배상금을 받아 설립한 노동인권회관이라는 가리봉동의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한 당신은 포항제철에 입사하였고, 그 후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습니다. 명민한 당신은 회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고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권인숙 씨가 당신 언니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한번인가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어쩌면 당시 저희 사무실에 온 사람이 동생의 일을 상의하러 온 당신의 언니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당신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권인숙 씨로부터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회사가 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저를 스쳐갔습니다. 그 후 당신이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초의 영장전담판사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서는 당신이 대법관 후보가 되었는데 하도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의 대법원장 외에 다른 대법관들은 이름조차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누가 대법관인지 알 시간도 알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5월 1일, 대법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9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같이하여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에도 그 다음날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번의 심리를 거친 후 즉시 선고기일 잡겠다고 했을 때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의견을 같이 한 9명의 대법관들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저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아팠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0년의 시간 속에 풍화되어 사라진 것입니까?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입니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습니다. 대출금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합니까?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에 보여준 모습에 너무도 화가 났지만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다음날 현장에도 나가보지 않는 것을 보고 기가 찼지만 그때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에는 제자신이 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도저히 낮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까짓게 뭔데'라는 제 마음속 소리에 주눅이 들고, 제가 타인에게 쏜 화살이 몇 백배가 되어 저에게 꽂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저의 이런 마음, 남의 행위와 판결을 비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거나, 재판하고 판결 쓰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도저히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 두 명의 판사만 비판 할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입니까? 저는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합니다.
판사로서 숨 쉬고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씁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 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 및 지지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노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면서 이 후보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
노 판사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면서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로 규정 지으며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도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자유는 있지만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노 판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는 얘기로 들린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말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을 낸 대법관에 대해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 2025.5.7.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노행남)은 최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입주민 A씨는 지난 2022년 10월경 동대표 후보자 출마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본인의 생년월일, 학력 및 공약사항 일부를 파란 글씨로 강조한 약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B씨가 약력서를 수정해 공고란에 게재하자 A씨는 “제출된 원본대로 게시하게 해달라”며 항의했다.
이에 B씨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양식 수정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선거관리위원장 C씨에게 전화해 같은 취지로 항의했으나 C씨 역시 “후보자들 간 통일된 양식에 의해 각 후보자의 약력서를 게시해야 한다”고 거절했다.
이러한 사실에도 A씨는 불복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D씨에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기존에 제출한 약력서 원본에 ‘통제필’ 인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고 D씨가 결국 인장을 날인하게 했다.
또한 A씨는 주거지 인근 문구점에서 B씨의 통제필 날인 부분을 가위로 오려 임의로 편집한 후 약력서에 붙여 전자복사했다. 이후 후보자 약력서 4부를 경비원에게 승강기에 배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재판부는 “A씨는 작성권한자 B씨의 의사에 반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므로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 아파트관리신문 2024.12.27.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인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상해를 입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노행남 부장판사)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공자 A씨에게 국가가 위자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위자료는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기타지원금 등과는 별도로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영장없이 위법한 방법으로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사업을 하던 중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당시 군인들은 지난 1980년 5월 18일부터 3일 간 A씨를 구금하며 가혹행위를 가해 좌측 제2수지 변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유공자 A씨의 변호를 맡은 최범준 중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받은 유공자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뉴스 2022.11.21.
- 학교폭력으로 시력을 일부 상실한 학생에게 가해자 부모들이 자녀 관리 소홀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부(노행남 부장판사)는 A군과 어머니 B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1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36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 등에 따르면 2011년 대전의 모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주변 학교 선후배 10명에게 폭행 당했다. 이들은 A군을 인근 테니스장으로 불러 "자세 잡아라"고 말한 뒤 수십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공터로 불러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며 때렸다는 것이다. 이후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엄포를 놓은 뒤 길에서 발견하자 또 다시 골목으로 데려가 집단폭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1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가해 행위가 발생했고 A군은 폭행으로 인해 안구 전반에 염증이 나타나는 홍채섬모체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시력 일부를 상실했다. 이후 가해 학생들은 보호자 감호위탁과 단기 보호 관찰 등 처분을 받았다.
A군과 그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이 A군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은 당시 중학생이었고 부모에게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다"며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A군이 시력이 영구상실했고 정서적 장애가 생겨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지막 가해 행위로부터 10년 후인 2022년까지 정신 장애로 인해 16%의 노동 능력이 상실했다"며 "시력 상실로 영구적으로 46%의 노동능력이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과정에서 가해 부모들은 시력 상실은 자신들 탓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가해 부모들은 "시야 검사는 환자 반응에 의존하는 주관적인 것이어서 환자가 의도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파이낸셜뉴스 20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