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남세진 판사
출생 1978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진여자고등학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33기
43회 사법시험
-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앞선 판단들이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을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검 소환 조사에 입회한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와 김계리·유정화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이던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수사·기소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내란 특검은 지난달 24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리할 남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대법원장을 만나겠다며 지난 5월에는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한 사례도 자주 회자된다.
반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 사건을 심리할 때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모두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국민일보 2025.7.7.
-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는 9일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지내면서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에는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기소 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증거인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사법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진행되는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 뉴시스 2025.7.7.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그의 운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려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씨 구속영장 청구를 남 판사에게 배당,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오전 밝혔다.
앞서 특검은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접수했다.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윤씨의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등과 연관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9일은 윤씨가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째 되는 날이다. 윤씨는 12.3 내란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체포·구속영장 심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 문제 등을 제기했다. 1월 15일 가까스로 체포된 후에도 일절 진술을 거부하면서 좀처럼 잘 쓰이지 않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등 '법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럼에도 1월 19일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란 불명예는 피하지 못했다.
형사사법 전문가를 자부해온 윤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2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를 청구하며 구속기한 계산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해야하는데, 이에 따르면 구속기한을 넘겨 기소됐기 때문에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3월 7일 구속 취소를 전격 결정했다. 게다가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을 무릅쓰고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휘를 지시한다. 8일 오후 5시 48분, 윤씨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후 윤씨는 대외 활동을 자제하면서도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관계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을 불러들이며 '관저 정치'를 이어갔다. 파면 후에는 경기도 성남시 보리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반려견과 한강 산책을 즐겼으며,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를 관람했다.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6월 12일, 그는 반바지 차림으로 자택인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기도 했다. 재판에 출석할 때는 취재진 질문에 답은 안 하면서 "저 사람들(지지자)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면 안 되겠나"라고 요구했다. 모두 불구속 상태여서 가능했던 일들이다.
같은 기간, 윤씨와 함께 불법 계엄을 주도하거나 관여했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대부분은 구속 중이었다. 이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건강상 이유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구속기한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만 내란특검의 추가기소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추가구속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7일 법원의 심문 후 추가구속 여부가 정해진다. 현재로선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한 분위기다.
온갖 논란 속에 자유를 누렸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씨는 끝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내란특검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외환 혐의가 빠졌다. 특검은 아직 수사할 양이 남았고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의 특성상 윤씨 신병 확보 후 수사에 속도를 내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 수사 진도만으로도 영장 청구하기 충분하다'는 자신감도 느껴진다.
윤씨 쪽은 특검의 무리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씨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9일 밤 나올 예정이다. 그 다음날인 10일엔 윤씨 10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윤씨는 10차 공판을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할 것인가, 구치소에서 출발할 것인가. - 오마이뉴스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