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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10

이번 판결은 일본국 판사 논리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김양호판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입니다. 다시 복습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정의와 역사에 대한 의리를 위하여! 1.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는 판단은 맞습니다. 국제연합(UN)이 2005년 12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피해자 구제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일명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개인은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주체로서 그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등을 상대로도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습니다. ⓵ 한국정부와 사법부는 일관되게 '1965년 협정은 민사적 채권채무관계의 정리이지.. 2021. 6. 8.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없는 개혁만이 답입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법을 지키지 않는 검찰, 법무부와 공수처가 법치를 확립해야합니다. 1.최근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공수처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그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법에 반하는 대검예규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이른바 "판사사찰문건"에 대해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해 11월 26일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한동수 감찰부장은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대검은 12월 8일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하였습니다. 4. 그런데 지난 2월 8일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함에도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 2021. 6. 2.
"부동산계급사회" 없애고 주거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 추미애 전 장관 1. '미나리' '기생충' 등 연이은 미국 영화제 수상소식에 문화강국이 되어 가는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송강호나 윤여정 등 대스타 탄생만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세지를 놓치면 안됩니다. '기생충'에서 어린 사장 아들은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방 가족을 향해 킁킁 냄새를 맡으며 '냄새가 모두 똑 같다'고 합니다. 경제대국 10위의 대한민국 속살이 부동산계급사회임을 보여줍니다. 2. 주거차별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합니다. 독일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서민에게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집 없는 국민들에게는 주택건축보조금, 자가소유주택 보조금 등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 2021. 5. 22.
사법정의를 추상같이 세워야 할 공수처여야 합니다. - 추미애 전 장관 1. 김00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 조사단 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되었다니 또 한번 기가 찹니다. "천하가 어지러우면 작은 문제는 큰 문제인 양 다루게 되고 정말로 큰 문제는 다루지 않게 된다. 그러나 천하가 태평하면 큰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되고 작은 문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중국 속담)" 2. 2013년, 김00 법무부 차관 일행의 별장 성폭력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조직과 박근혜 정권은 큰 직격타를 맞게 될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검찰은 두 번이나 무리하게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사건을 덮은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덮은 검찰의 기교는 안습할 정도입니다.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가 담겼다고 하는 별장 동영상 3개 중 하.. 2021. 5. 19.
검찰의 보도작전으로 무리한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낡은 행태를 혁파해야합니다. - 추미애 전 장관 1. 검찰은 그 동안 재판도 받기 전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과없이 보도하게 해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피해자를 만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피의사실과 무관하고 공소사실 특정 범위를 넘어 제3자에 대한 추측에 불과한 것까지 그럴싸하게 마구 늘어놓는 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관련자들에게 나쁜 인상과 불리한 정황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유죄를 입증해야할 검찰은 여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하는 시대착오적 형사절차의 폐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공소장 불법유출도 그런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소장 공개에 대한 원칙.. 2021. 5. 17.
탄핵 추진의 결정적 순간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ㅡ 비박계 탄핵 동참 설득시킨 행상책임론의 전말 "형사X행상O" 이제는 "사면X 진상규명O"이 되어야 함 1.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2일 김병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다음날 한광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부 인사 단행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이미 돌아섰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시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2. 당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거국중립내각'을 서둘러 제안했습니다. 촛불시민의 퇴진 요구를 덮어버리고 정치권 내부에서 서로 경쟁. 반목하게 하고, 광장의 민심과 이간시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 2021. 4. 29.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 - 추미애 전 장관 과 은 동전의 양면 1.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야당은 LH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입니다. 2. 23년전, 이영복의 개발특혜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검찰을 향해 제가 드렸던 말씀은 오늘날의 검찰에게도 상기시키고 싶을 정도로 아직도 유효합니다. 검찰은 강산이 두번 바뀌는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3. 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이영복)가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삼성)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비리 1호 사건"이라.. 2021. 3. 14.
정의를 덮은 검찰이 수사를 독점할 자격 없다 - 추미애 전 장관 - 검찰과 법원의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이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사건이 터지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형 부동산 비리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민심을 호도하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대형 건설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개발업체 엘시티 건설비리 사건입니다. 엘시티 특혜 건설 사건의 본질은 “특혜 분양”과 함께 부산지역 권력자들에 의한 “토착비리 은폐 사건”입니다. 엘시티 특혜 분양에 부산의 내로라하는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7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가동 중이었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에 .. 2021. 3. 11.
개혁은 고단한 것입니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추미애 전 장관 개혁은 고단한 것입니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 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모의훈련까지 마치고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위증 교사한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습니다. 윤석렬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습니다. 한명숙 사건에서 빠짐없..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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