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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63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 열린민주당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 권력기관개혁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조직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이다.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여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명령 앞에 검찰은 반동적 저항을 멈춰야 한다... 2020. 12. 27.
판사들에게 고함 - 김주대 시인 판사들에게 고함 - 김주대 시인 너희들 고운 손 깨끗한 피부 다칠까봐 땅 파고 농사짓는 일, 바닷바람에 살점 파먹히며 물고기 잡는 일, 공장 돌리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영하 20도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농성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촛불 들고 언 손 불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너희들 판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방해될까봐 너희들은 판결에만 전념하라고 비린내 나는 생선은 우리가 팔고 육중한 기계음 들리는 공장 컨베이어벨트는 우리가 지켰다. 너희들 월급 받아 판결 잘 해달라고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 바쳤다 너희들이 빵 한 조각 훔친 아이는 징역을 보내고 수백 억 갈취한 파렴치범은 집으로 돌려보낼 때 너희들 지위를 지키며 겸손한 척 더러운 판결을 내릴 때 너희들 좋은 머리 아플까봐 너희들의 판단이.. 2020. 12. 27.
법기술이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 - 우종학 법기술이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가지 생각할 내용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1. 권력형 범죄는 어디에? 1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권력형 범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번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재판 결과에서도 권력형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고 모두 개인의 범죄들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의 유죄 내용은 권력형 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심 판결을 100%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권력형 범죄는 없습니다. 2. 권력형 범죄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애초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수사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 수사 전에 기소부터 한 검찰, 장관.. 2020. 12. 25.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 - 임종석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 투성이다.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손놓고 바라보아야하는 내 모습이 너무 .. 2020. 12. 25.
검찰과 사법부의 법조동맹 - 김민웅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이후에 내려질 판결이라 검찰과 사법부의 법조동맹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제 어찌할까요? 어제 새벽에 썼던 글의 일부입니다. “24일로 미뤄진 윤석열에 대한 심문 결과에 우려가 깊어진다. 사법부의 사고가 이토록 썩었으니 정경심 교수 재판의 기류를 타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징계조처 재가를 내린 대통령의 안전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나섰던 이들은 혹독한 처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저의 안전 또한 자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풍과 파란이 일 수 있습니다. 성탄(聖誕)의 시간이 비극의 시간처럼 되.. 2020. 12. 25.
기고만장 사법부를 만든건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싸움과 공수처가 답이다 다들 충격받은 모습인게 보인다. 행정부의 징계에 대하여 사법부가 철저히 반기를 든 판결이니.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판결이 연이어지는 형국이란. 검사는 동일체라고 하나(지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진 것이라지만 현실은...) 판사는 매우 자율적일 확률이 높은 집단이라고 그간 해석해 왔는데 오늘 보니 그것도 아니다. 도대체 왜 상식선을 벗어난 판결이 연이어 나올까. 아무리 양보해서 표창장 위조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징역 4년이라는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한 결과니. 윤석열을 직무에 복귀시킨 것도 그렇다. 부처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났고 그걸 행정부 수반이 재가한걸 사법부가 가볍게 되돌렸으니 그게 이해가 되나. 심지어 지들 입장 헤아려 고작 정직 2개월로 하는.. 2020. 12. 24.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 한동수 감찰부장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감찰이란 공무원관계의 질서 및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를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비위에 대한 보복(응보), 피징계자의 교화개선(특별예방)보다는 공무원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일반예방)으로 이해됩니다. 2. 대법원판례 역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 2020. 12. 20.
12/18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36: ‘피아식별’의 중요성 (민주당 비판에 대한 의견) 12/18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36: ‘피아식별’의 중요성 (민주당 비판에 대한 의견) 1. 춘추전국시대의 유명한 군주들과 장수들은 전쟁에서 적들과 싸우다가 죽은 이들보다 아군에 의해 독살당하거나 혹은 모함에 빠져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른바 차도살인인데 인간심리의 맹점은 취약하기 짝이 없어 한번 의심을 하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2. 윤석열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은 승복하지 않고 국가(문재인 대통령)를 대상으로 법적투쟁을 하겠다는 황당한 의지를 밝힌 만큼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은 이제 2라운드에 들어섰다. 3. 내가 추미애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고 관련 청원까지 올린 이유는 2라운드까지는 추미애 장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2020. 12. 18.
정치검찰의 쿠데타는 확인되고 있다 - 김민웅 교수 이제 확연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검찰입니다. 이 정치검찰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이들이 무소불위의 비선출 최고권력임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 통한 쿠데타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이 판단은 옳습니다. 이들 정치검찰은 꾸준히 그리 해왔고 선출권력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최고권력의 욕망을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반발이라는 건 당연히 자신들의 특권이 박탈될 것에 대한 반발에..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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