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국장(國葬), 국민장(國民葬), 가족장(家族葬), 국가장(國家葬)의 차이

by 길찾기91 2021. 10. 27.
728x90
반응형

역대 대통령 장례식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 국가장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 국가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 국민장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 국장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 - 국민장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 국장

고(故) 윤보선 전 대통령 - 가족장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 - 가족장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사람에게 치르는 가장 격식 높은 장례식이다. 과거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이 나뉘어 있었지만, 2011년 '국가장법'으로 통일해 이같은 구분을 없앴다.

과거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장례를 구분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르도록 돼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간 치러졌다. '국장'과 '국가장'의 기준이 모호했던 탓에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1년 '국가장'으로 통일…YS 장례서 첫 적용


결국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합쳐 '국가장법'으로 개정하기에 이른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장법 개정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는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두 번째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또 과거 국장과 달리 관공서 휴무도 하지 않는다.

 

 

'국장' 그리고 '국민장'과 '국가장'..역대 대통령 장례는 어떻게 달랐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news.v.daum.net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