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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5

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장관 1년 전 입니다. 제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즉각 검찰조직 내 반발이 있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언론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침해하는 무지한 말로 취급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식 속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는 물론, 수사청과 기소청의 설립 필요성까지 각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가 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 2021. 2. 3.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게시글 전문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게시글 전문 1. 들어가며 제가 토론방에 댓글 말고 본문글을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 일도 바쁘고 신경쓸 일도 많은데, 남이 써 놓은 글을 읽어나 보았지 제가 토론방에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판사 뒷조사 문건 관련 내용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2.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비자 이병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송나라에 자한이라는 대신이 어느 날 군주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관직과 포상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니 임금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죽이고 형벌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군주.. 2020. 12. 5.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김민웅 교수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 효력 정지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은 총장으로 직무복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의 이른바 친정(親政)이 박차를 가하게 생긴 것이다. 혹여, 하고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치검찰과 적폐언론 카르텔은 이왕에 그래왔고, 검찰에 의해 모독당한 사법부마저도 검찰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줄을 섰다. 우리 사회의 앙시앙 레짐을 유지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의 특권수호가 죽기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가? 법사위 관련 정치인들 말고는 특별하게 나서는 것 같지 않다. 마치 구경꾼인 듯 싶을 정도다.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여당의 모습으로는 대단히 초라하게 느껴진다. 동반사.. 2020. 12. 1.
불법사찰과 직무범위 사이 - 손치득 변호사 불법사찰과 직무범위 사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성향분석 보고서는 법무부 주장대로 불법사찰일까, 아니면 검찰 반박대로 직무범위에 속하는 정상적인 업무집행일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행정소송의 승패는 사실 이 문제로 결판이 날 것이다. 불법사찰 여부는 사찰내용, 목적, 수집방법, 동의 여부, 지속성 등을 봐야 한다. 1. 먼저, 사찰내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가족관계, 취미도 대상자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좋을 리 없지만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니 그렇다 치자. 정치적 사건의 판결내용 분석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해당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 2020. 11. 30.
판사 사찰 문건에 담긴 의미 - 최강욱 의원 판사 사찰 문건에 담긴 의미 이탄희 의원의 설명처럼, 일단 관련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고 그러한 직무를 부여받지도 않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작성의 문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해명처럼 이것이 '관행'이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자백을 한 것입니다. 총장의 변호인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는 행태 또한 이들이 얼마나 법치를 벗어나 편의주의로 일관하는 괴물집단이 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판사의 신상을 기재한 그 내용이 '수사정보'나 '공소유지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고, 변호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또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권력작용을 행하는 검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더라도 대검이 일선 공판담당자에 이 문건을 내려보내는 행위의..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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