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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김민웅 교수

by 길찾기91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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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 효력 정지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은 총장으로 직무복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의 이른바 친정(親政)이 박차를 가하게 생긴 것이다.

혹여, 하고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치검찰과 적폐언론 카르텔은 이왕에 그래왔고, 검찰에 의해 모독당한 사법부마저도 검찰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줄을 섰다. 우리 사회의 앙시앙 레짐을 유지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의 특권수호가 죽기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가? 법사위 관련 정치인들 말고는 특별하게 나서는 것 같지 않다. 마치 구경꾼인 듯 싶을 정도다.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여당의 모습으로는 대단히 초라하게 느껴진다. 동반사퇴론까지 흘리거나 동조하는 자들조차 있다하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윤석열의 행태는 기본적으로 헌정 파괴행위다. 판사가 아무런 범죄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공소유지”라는 구실로 검찰의 수사정보대상이 된 것은 3권분립 체제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헌법 수호를 내세웠던 윤석열의 정체가 드러난 대목이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검찰개혁의 임무를 맡아 검찰총장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이 자가 벌인 일은 모두 검찰개혁 저지에 집중되어 있다. 검찰을 자기들만의 권부로 만들어 지속시키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다. 그런 걸 혁파하라는 검찰개혁과 정면으로 대립했다.

이걸로 윤석열의 해임 사유는 충분하고도 넘친다. 법을 기술적으로 활용하여 출구를 모색하고 있으나 임명권자의 결정 하나로 이는 단빡에 무력해진다.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키고 상부 감독책임자를 모욕한데다가 정치검찰을 집결시켜 검찰권력의 공고화를 꾀하는 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해임 재가가 진행되어도 이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표명, 대통령과 맞짱뜨는 인물로 자신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려 들고 있다. 대통령의 해임결정도 불법으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다. 형편없는 자다.

조국 전장관의 임명 과정에 개입, 낙마를 주장했다가 자신의 말이 들어먹히지 않자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다”고 말한 대로의 안하무인의 오만한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짓밟는 정치군부가 되고 있다. 그에 더하여 과거 국정원 노릇까지 했다.

간첩을 조작하고 중대사건을 은폐하고 뻔하게 입증되는 증거도 부인하며 판사의 뒷조사까지 하고 있는 판국에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법학교수들이 잔뜩 들어 있다는 단체까지 나서서 윤석열 옹호에 숟가락을 얹히고 있다.

절망스러운 지배 엘리트들이다.

이번 윤석열 해임과 수사대상으로 그 신분을 전환시키는 일에 실패하면, 다시는 검찰개혁의 계기를 잡기는 틀렸다. 조국-추미애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의 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 이어 대선으로 가는 길에서까지도 정치판도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것은 간단치 않게 될 것이다.

싸움에도 결정적 국면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이 그 시기다.

검찰출신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의 복귀결정 직후 그와 동조를 하는지 아니면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뺀 것인지, 사표까지 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징계위 위원장의 자리에서 도망친 것이다. 그래도 징계위는 열려야 하고 해임/파면 결정은 즉각 내려져야 한다. 대통령의 결정은 이후 자동적이 된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동걸 수는 없다. 직무배제 조처효력 정치가 해임 불가조처는 아니다. 최종 상급의 인사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걸로 끝이다.

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다. 돌파하면 된다.

윤석열은 해임되어야 하고 지은 죗값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가족들이 저지른 죄는 또 얼마나 많은가.

검찰개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공수처법도 12월 9일 통과시킨다고 하니, 더더욱 물러섬 없이 힘차게 밀고나갈 일이다.

민주주의는 역경의 산물이다. 역경은 역사진보의 디딤돌이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문재인 대통령을 뜨겁게 응원한다.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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