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8: 오늘 상황 정리
1.
오늘 많은 일들이 시시각각 터져 나왔고 상황에 따라 글을 썼지만 전체적 정리를 한번 해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다.
2.
감찰위원회의 의견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니 패스하고, 법원의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 판결을 ‘윤석열 무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이건 좀 설명을 해야겠다.
3.
윤석열이 행정법원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에 대해 아직 소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이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유무형의 손해를 겪을 수 있으니 그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4.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은 아직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윤석열 징계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30일간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보류 명령을 내린 것이다. 오늘 법원의 인용은 30일 짜리다.
더 쉽게 설명하면 법원은 “우리는 모르겠으니 그냥 징계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해”라는 것이다.
5.
감찰위원회나 법원의 인용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신 법무부 차관의 사표는 나름 강력한 역습이긴 했다.
인용 결정이 난 직후에 사표를 썼다고 한다.
6.
현재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의 구성은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관이 위원장이 되어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인, 변호사 1인, 법학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징계가 의결된다. 만약 3:3이 나오면 장관이 최종 징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 위원회의 구성으로 보면 징계가 부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7.
문제는 검찰총장 징계 청구는 오직 법무부 장관만이 할 수 있고, 이 경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7명 중에 한 명이 비는 것이고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해야 하는데 차관이 사표를 내면 검사, 변호사, 외부인 중에서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8.
해당 법을 내가 여러 번 꼼꼼히 읽어 보았는데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장관과 차관이 빠진 검찰총장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대단한 시비거리가 될 것도 분명하다.
즉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로 인해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 중에서 장관과 차관이 모두 빠지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내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는 것에 부담이 생겨 버렸다.
9.
때마침 윤석열 변호인이 방어권 확보차원에서 징계위원회 연기신청을 했으니 법무부 입장에서도 절차상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듯 싶다. 도망친 고기영 차관을 대신할 인사도 찾고 절차상 방어권 준비의 절차도 챙겨주고 말이다.
법무부 차관의 사표는 저들이 준비한 회심의 한 수 같다는 생각이 든다.
10.
차관 사표에 대해 이해를 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헌정사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데 같은 검사 출신의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닌 관점에서 보면 “검찰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똑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1.
자, 그런데 아까 올라온 법무부 공지에는 차관 후속 인사는 신속하게 한다고 했다. 법무부 차관의 인사권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상황상 내일쯤 인사조치가 되어야 모레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다. 이 경우 검찰 내부에서 인선한다면 “윤석열의 피를 묻히겠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수가 되고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외부 인사가 되는 것이다.
12.
개인적 예측을 해 보면 현역 검사 중에서는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에 나온 후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항명에 동참하지 않은 검사장 급인 이성윤, 김관정, 이정수 등이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비검사 출신 외부인사라면 황희석 변호사의 깜짝발탁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13.
내 결론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일 징계위원회는 열린다고 했다. 일단 열리면 윤석열 징계는 피할 수 없다.
둘째 법무부 차관 인사가 내일 중으로 가능하다면 윤석열 징계에 동참하는 검찰 내부 인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외부에 깜짝 놀랄 인사가 나올 수도 있다.
세째 만약 내일 차관 인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모양이 빠져도 현재 검사징계법에 나온대로 장관과 차관이 빠진 상태에서 징계를 결의하는 것도 법적,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다.
14.
다만 저들은 72시간의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온갖 협잡이 또 들어올 것이다.
우리 의병들은 그것에 대비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맘 단단히 먹어야 한다.
힘내자!!
2020. 12. 1 김두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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