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의 "담당 검사 법리검토 무시" 게시글에 대한 법무부 입장>
○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이른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엄격히 적용되어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 한편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8: 오늘 상황 정리 - 김두일 (0) | 2020.12.02 |
---|---|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김민웅 교수 (1) | 2020.12.01 |
윤석열측의 대변인 노릇하는 앵무새 언론, 팩트체크 - 서기호 변호사 (0) | 2020.11.30 |
불법사찰과 직무범위 사이 - 손치득 변호사 (0) | 2020.11.30 |
판사 사찰 문건에 담긴 의미 - 최강욱 의원 (0) | 2020.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