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문건에 담긴 의미
이탄희 의원의 설명처럼, 일단 관련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고 그러한 직무를 부여받지도 않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작성의 문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해명처럼 이것이 '관행'이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자백을 한 것입니다. 총장의 변호인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는 행태 또한 이들이 얼마나 법치를 벗어나 편의주의로 일관하는 괴물집단이 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판사의 신상을 기재한 그 내용이 '수사정보'나 '공소유지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고, 변호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또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권력작용을 행하는 검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더라도 대검이 일선 공판담당자에 이 문건을 내려보내는 행위의 의미는,
1) 판사가 어떤 학교를 나와 누구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어떤 경로로 인맥을 통하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 제공한 것이고
2) 대학 때 농구실력으로 유명했다는 것은 농구 동아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며,
3)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이 있다는 것은 언론을 동원해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져
어떻게든 유죄를 이끌어내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게 사찰인지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괴물로 진화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항변을 하는 것은 백보를 양보해도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인 주장인데도,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집단최면에 빠져 맹목적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저 딱할 뿐입니다.
그 한심한 '수준'이 한편으론 반가운 일이고,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도 답답한 일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갖고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2020. 11. 26. 오후 9:59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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