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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장관

by 길찾기91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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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1년 전 입니다. 제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즉각 검찰조직 내 반발이 있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언론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침해하는 무지한 말로 취급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식 속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는 물론, 수사청과 기소청의 설립 필요성까지 각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가 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혁의 열망을 오롯이 담았습니다.

지난 1년여 간 치열했던 검찰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미완의 검찰개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제하의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검찰개혁 3대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국가마다 형사사법제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수사를 직접 행하는 경찰과 이를 지휘하는 수사판사, 이를 통제하는 검사 등 세 주체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수사권 남용을 억제합니다. 검사는 수사범위를 정해 수사판사에게 수사를 청구합니다. 수사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범죄에 한정하여 검사가 청구한 수사범위 내에서만 경찰을 지휘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직접 신문하지 않으며 신문에 참여만 할 수 있고, 체포영장, 구속, 석방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장청구는 수사판사의 권한입니다. 검사는 수사판사가 기소하면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수사과정 전반이 감시되고 있습니까!

독일은 검찰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관이 없습니다.

미국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정보수집과 내사, 기초수사, 강제수사, 무제한적 수사범위, 별건수사, 기소, 수사검사의 직접 공소유지 등등 무소불위의 감시받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늘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70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시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마땅했지만, ‘임시적’으로 검사에게 통합시킬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사•기소 분리야말로 검찰개혁의 골간이고 핵심이자 검찰 정상화의 첩경인 것입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곧 정의이며 공정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이기 때문입니다.

 

●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

<검찰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제1장 수사권 개혁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 2장 검찰 조직 문화 및 운영방식의 개혁

-상명하복 군대식 문화 개혁-

제3장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대전환

-인권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패러다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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