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건 재판의 최후진술]
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주장을 경청해 주시고 심리에 집중해 주신 재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조직에서 부여한 임무에 최선을 다하느라 검사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조원은 친한 선배의 아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제 사무실에 많이 방문을 했고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많이 듣고자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선배 아들을 대해주길 바랬고 수회 제 사무실에 와서 체험을 하며 장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흥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고 그렇게 쭉 이어오며 인턴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공소사실은 A4지 한 장 반에 불과 합니다. 사건기록은 열세권에 달합니다. 그만큼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명백하게 한 사실을 없다고 하려니까 무리한 추론과 상상이 계속 발동됐습니다.
공무로 바쁘고 검찰의 악의를 과소 평가한 저의 약간의 착오와 실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너무나 많은 상상력과 논리적 비약을 가하면서 본인들이 제기한 공소사실 조차도 부인하는 듯한 입증을 해서 저도 법률가의 한사람으로써 참 의아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금년 1월1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없고 아이들과 처만 있는 집에 경비실을 속이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침입을 했습니다. 문을 30여분 동안 계속 두드리면서 "왜 검찰에서 부르는데 안나갑니까" 라는 질문을 고성으로 반복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이들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뉴스에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가 벌인 일입니다. 추후 채널A와 검찰의 관계가 어떤 것이 었는지는 여기 계신 검사들과 언론인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소된 날은 설날 연휴를 앞둔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이었습니다. 설마했지만 검찰총장이 반드시 인사 발표 전에 지시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검사들은 소속기관인 중앙지검 검사장의 의견을 부인하고 심지오 조소하는 듯한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왜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저로써도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명백합니다.
조국장관이 일가족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번 공판의 진행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가족 간에 내부적으로 오간 얘기를 현출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저로써는 전혀 모르는 일들이 자꾸 제시되고 설명되는 과정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 될 수 없고 복잡한 사건이 될 수 없는데도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공판진행 과정에서 도대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언론에 보도를 나게하기 위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 졌습니다. 기소하기 전이나 후를 거쳐서 일관됐습니다.
피고인인 저를 비난하는 기사는 무수히 쏟아져 나왔고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는 감정적 과장이 횡행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섯 명의 검사가 직관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들 조국장관 일가족 수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이 간단한 사건에, 공소장 함페이지 반밖에 안되는 사건에, 핵심을 요약하면 두세줄로 끝나는 사건에 8개월 동안 대한민국 다섯 명의 검사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찰의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는 또다른 입증 자료를 제시해 줬습니다. 똑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저를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기소했습니다. 역시 기소된 피고인이 수십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선택해서, 그리고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명백한 선별적 기소라는 점이 심지어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하고도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징역 1년을 구형할 만한 사건이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중대한 범죄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은 공정을 저해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범행이라고 주장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간의 과정에서 정당성을 어겼다 제대로 입건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피의자라고 우기면서, 피의자도 아닌 사람에게 겁박을 가하는 검찰 내부규정으로 명백히 금지되어있는 행위를 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입건한 날짜가 언제냐, 입건을 해야지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번 물었는데도 결국 얘기 하지 않고 막판에 겨우 석명요구를 하니까 1월9일이었다고 확인합니다. 어떻게 1월9일날 피의자가 된 사람이 그 이전에 피의자로써 출석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점에 관련해서 최근 검찰총장이 본인에게 벌어지고 있는 감찰조사와 관련해서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서면 진술로도 충분한 것인데도 대면조사를 요구했다"고 하면서 본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항변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본인들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는 이렇게 우습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으로써 다른 이들이 명백히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각종 방식을 통해서 방해가 횡행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피의자에 불과한 사람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 조직이 일어나 인권보장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왜 저만 이렇게 검찰에서 취급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재판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검찰이 한번 흠집내기로 마음먹고 괴롭히기로 마음 먹으면 누구를 상대로든 어떤 사실이든 만들고 그것을 부풀려서 몇 달 동안을 새해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다 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러한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롭고 용기있는 판단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권 남용에 관련해서 그동안 대법원이 제시한 여러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께서 잘 말씀해주셨지만 법과 시행령에 위배된 내부 규칙에 위배된 여러 가지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실체적인 판단으로 무죄를 받는 것보다 검찰이 이러한 폭주 이러한 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곳, 유일하게 헌법이 그러한 사명을 부여한 곳인 법원에서 그 결론을 맺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많은 분들의 시간을 뺏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긴 말씀 경청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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