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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하여, 가짜뉴스와 집단소송

by 길찾기91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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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열에 여덟 "허위보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리서치뷰] 시급한 개혁과제, 경제 29%-검찰·사법 25%-정치 23%-언론 13%

                                                                                                        심원섭기자 |  2020.06.03 10:13:12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 등 소위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 의뢰로 지난달 28~3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 81%(매우 63%, 다소 18%), ‘반대’ 11%(다소 6%, 매우 5%)’로 찬성이 반대 보다 7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2일 발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 계층에서 ‘찬성’이 60%를 웃도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찬성 67% vs 반대 21%), 보수층(73% vs 18%), 중도층(74% vs 12%)에서도 찬성이 3.2~6.2배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1%, 정의당 지지층의 85%가 찬성했다.

특히 연령별로 70대 이상(찬성 65% vs 반대 23%)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낮았음에도 60%대를 기록했고 나머지 전 연령층에서는 7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언론사가 허위보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광범위하게 조성돼 있음을 증명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한 질문에 ‘제21대 국회가 제20대 국회보다 더 잘할 것’ 51% ‘잘못할 것’ 25%로 집계돼 긍정적인 전망이 2배 높은 가운데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계층에서 ‘더 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18~20대 남성(잘할 것 33% vs 잘못할 것 40%), 통합당(18% vs 55%), 국민의당(21% vs 51%), 무당층(19% vs 34%) 등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높았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개혁 29%, 검찰·사법개혁 25%, 정치개혁 23%, 언론개혁 13%, 교육개혁 6%, 무응답 4%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경제개혁 39%, 정치개혁 26%, 검찰·사법개혁 12%, 언론개혁 10%, 교육개혁7% 순으로 경제개혁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진보층에서는 검찰·사법개혁, 38%, 정치개혁 19%, 경제개혁 18%, 언론개혁 17%, 교육개혁 5% 순으로 꼽아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31일 나흘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0%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국민 열에 여덟 '허위보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자료제공=리서치뷰)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 등 소위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

www.cnbnews.com

 

 

 

◆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에 언론계 일부가 우려하고 있다. 우선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미 명예훼손에 한정하지 않고 언론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소위 가짜뉴스·허위정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고, 공익을 대변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는 많은 언론인들로서는 언론 활동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 대해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보이기도 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것이 아닌가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수익을 얻는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과연 언론의 자유 위축 가능성만을 들어 반대할 일인지 의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언론의 자유
<한국기자협회 2020.10.28.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 지난 총선과정 및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요도 문제되었듯,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사실관계를 벗어난 오보로 인한 언론환경은 혼란한 상황이다. 유튜브의 가짜뉴스가 언론보도로 재생산되고, 반대로 언론에서 언급한 허위 사실이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 심각한 수준으로 각색되기도 한다. 모바일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은 통제가 불가능하며, 일단 한번 퍼지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불가능해진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상황을 막아보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가짜뉴스의 문제점 이외에도 우리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개정안에 힘이 실리는 배경 중 하나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0'에서는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40개국 중 언론 신뢰도 21%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해에도 22%로 최하위였고, 관련 조사에 포함된 이래 매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상당수가 언론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그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반론보도닷컴 2020.09.02.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집단소송제와 함께 확대하기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사회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 책임을 무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 제도 역시 '일반적 도입'을 위해 상거래 관련 일반법인 상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서만 3~5배 한도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마찬가지로 전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상법 개정안의 구체 내용을 보면, 상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물도록 했다. 특히 현실화 될 경우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찬성론과 자칫 권력 견제‧감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교차해왔다.
“집단소송, 징벌적 배성 전분야 확대”...‘공정경제’ 추가 입법 추진
<노컷뉴스 2020.09.23. 박성원 기자>


◆ 언론인들 스스로가 느끼는 자유도는 최상급인데,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는가. 이 역대 최고의 불신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국민 81% 찬성'. 지난 6월 초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의 찬반을 물은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찬성한 수치다. 흥미로운 것은 '징벌적 손배제'의 찬성엔 나이와 성별, 진보‧보수의 구분이 크게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언론 불신지옥’ 대한민국,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오마이뉴스 2020.06.23. 하성태 기자>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 논의가 본격화돼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2013년엔 정청래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특정 정치세력이 언론 불신에 기대 발의한 법안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 전체적으로 차분히 논의해봤으면 한다. 현행 제도 안에서 피해구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 형사처벌 가능한데… 정치권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한국기자협회 2020.06.16. 강여엉, 김달아 기자>


◆ 정부가 28일부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를 본 것 이상의 배상책임을 물리는 제도다. 이는 현재 ‘제조물책임법’등 일부 분야에만 3~5배 한도를 두고 배상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언론 또한 확대 범주에 들어가 가짜뉴스·오보로 인한 배상 책임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집단소송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확대
<시빅뉴스 2020.09.24. 안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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