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파괴, 국회패싱, 한동훈 장관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십시오.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입니다.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결과물입니다.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통과된 직후의 총선을 통해 선출된 21대 국회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을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수차례 국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각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합의를 추인하는 등 충분한 토론과 논의 끝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과 당시 회의록으로 명명백백히 적시되어 있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2조에 따르면 형사절차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그 권한을 입법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이러한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 75조 위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헌법파괴뿐만 아닙니다. 이번 시행령 개악은 한동훈 장관 본인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되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지된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번 시행령 개악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21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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