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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켰던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되었다.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는 징계가 아닌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권익위원장은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부터 시작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감사원 특조국 10명의 조사관들이 5주간의 권익위원장 주변에 대한 그야말로 전방위적 먼지털이식 신상털기 조사와 권익위 직원들에게 위원장 개입을 불라는 회유와 강압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사유와 증거는 없었다.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다.
특히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시작 전 내부제보에서 위원장에게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공표한 그 사유로 추정되는 사안 ㅡ특조국 조사관들이 권익위 실무직원들에게 위원장 개입을 불라며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여러 날을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며 감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압적 조사를 했던 바로 그 사안도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위원장이 무고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다보니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은 하나라도 티끌을 찾아내려고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감사도 서슴치않고 있다.
권익위는 작년에 이미 감사원 정기감사를 완료한터라 감사를 또다시 할 명분과 이유가 없어 감사원은 처음부터 이번 권익위 특감은 위원장에 관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한만큼 제보와 관련된 위원장만 감사대상이어야 한다. 감사원 사무규칙 규정도 그러하다. 이번 특감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경우 직원들에 대한 별건조사는 추가의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있다.
위법직권남용 감사로 파생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감사 결과는 위법과실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 권익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다!
현재 감사원 감사에 대한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위법증거와 다양한 불법사유에 대해 추가 공수처고발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검토가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위원장에 대한 믿을만한 제보라 감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익위 감사에서 위원장에게 형사소추 가능한 특별한 위법성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기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권익위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번 제보의 허위성과 무고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것이다. (허위무고 제보일 경우 부패 공익신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다)
앞으로 여권 대통령실 등 외부기관 개입여부 등과 함께 추후 수사에 의해서도 밝혀질 사안이므로 만약 관련 증거인멸을 할경우 그 또한 새로운 범죄가 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위원장에 대한 형사소추 할만한 위법사유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 위법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두 하나 하나 증거에 의해 공개적으로 탄핵할것이고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져야할 것이다!
(대한민국 감사원이 그럴리가 없다고 믿지만 하도 주변에서 무조건 조작이라도 해서 엮어낼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아 노파심에 경고해둔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페이스북 2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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