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인천·경기도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적모임, 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하나 가급적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한다.
-'사적 모임' 정의와 범위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Δ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Δ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다.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12월30일 이후) 등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적발과 단속 등 실효성은 확보되나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뉴스1 2020.12.21
Q.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 시기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포함됐습니다.
Q. 금지되는 모임은 무엇인가요?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됩니다.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Q.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비수도권 거주자도 서울에선 5인 이상 모여선 안되나요?
네,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 기간 수도권을 방문중이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해선 안되고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어떡하죠?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전국 어느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가급적 이 기간에는 모임이나 행사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칠순연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됩니다. 이때에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합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Q. 업무상 모임도 금지 대상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대학별 평가를 고려해,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시험도 허용됩니다.
Q.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은 안되나요?
네,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취식을 허용하는 시간대에도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등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5인 이상 모임중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조치되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단속한다는 건가요?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린 조치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미리 모임을 파악해 현장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칙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당에서 4인 이하의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거나 이용인원을 적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Q.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우선 아닐까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스스로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 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면서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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