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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

[성명서] 조희연 교육감 1심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by 길찾기91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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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조희연 교육감 1심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1심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징역 16월에 집행유예를, 한만중 선생님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전교조가 국가 폭력에 의해 해직된 조합원이 복직할 수 있도록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게 특별채용을 요청하였고 이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이며 공적인 역할이다. 사적 이해도, 특혜 요구도 아니다. 이 일을 두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특별채용을 이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 사건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정계로 진출해 입신을 노린 전 감사원장이 아니었던가!

윤석열-이주호표 무한시장경쟁 교육이 몰아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정책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반면 일제고사 부활 성적공개를 조례로 추진하려 한다. 심지어 학교구성원 성규범 조례안도 만지작 거린다. 서울교육이 총체적 위기 앞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한다. 이번 1심 판결로 다다름을 위한 교육, 생태적 전환을 준비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려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이, 9년 간 일궈온 혁신교육, 진보교육정책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는 함께 비를 맞는다는 무거운 책무감으로 서울교육을 지켜갈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조희연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은 무죄!’. 해직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정의롭고 정당한 일이었다. 항소심에서는 무리한 기소, 실망스러운 1심 결과가 바로잡히길 바란다.

 

2023127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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