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희연 교육감 1심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1심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한만중 선생님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전교조가 국가 폭력에 의해 해직된 조합원이 복직할 수 있도록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게 특별채용을 요청하였고 이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이며 공적인 역할이다. 사적 이해도, 특혜 요구도 아니다. 이 일을 두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특별채용을 이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 사건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정계로 진출해 입신을 노린 전 감사원장이 아니었던가!
○ 윤석열-이주호표 무한시장경쟁 교육이 몰아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정책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반면 일제고사 부활 – 성적공개를 조례로 추진하려 한다. 심지어 학교구성원 성규범 조례안도 만지작 거린다. 서울교육이 총체적 위기 앞에 있다.
○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한다. 이번 1심 판결로 ‘다다름을 위한 교육, 생태적 전환을 준비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려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이, 9년 간 일궈온 혁신교육, 진보교육정책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는 함께 비를 맞는다는 무거운 책무감으로 서울교육을 지켜갈 것이다.
○ 다시 한번 강조한다. ‘조희연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은 무죄!’다. 해직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정의롭고 정당한 일이었다. 항소심에서는 무리한 기소, 실망스러운 1심 결과가 바로잡히길 바란다.
2023년 1월 27일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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