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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지침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시 지역별 편차 및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 마련, 반드시 준수토록 안내(10.8.시행)
[ 자세히보기 ]
※ 그간 권고 성격의 안내사항을 배포(6.30.)하였으나 과도한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 발생
공개범위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 특정 정보 미공개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시간) 증상 발생 2일 전(무증상은 검체채취 2일 전) ~ 격리일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공개
- 개인별 이동경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장소 목록* 형태 공개하되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을 것
*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공개
- 해당 공간에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미공개
공개 원칙
①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
② 공개 시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④ 공개 범위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 (건물) 특정 층,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 (상호) 상호명,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참고1】
* 확진자의 이동경로 중 타 지자체 이동경로가 확인된 경우 동일한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정보 공유
-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함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발생동향>확진자이동경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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