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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

[국민주권포럼 성명]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저지하자

by 길찾기91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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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포럼 성명]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저지하자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배상금 대리 납부 정책을 내놓았다. 일본이 식민강점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엇서면서까지 일본에 면죄부를 준 친일 굴욕 매국 정책이다.

윤석열의 대리 배상 정책은 불법이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가해자가 아닌 제삼자도 배상금을 낼 수 있기는 하다. 단, 당사자가 거부하면 불가능하다고 법에 정확히 쓰여있다. 현재 소송을 한 생존 피해자 세 분이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히고 문서로 공식화했다. 따라서 정부는 대리 배상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불법성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3월 1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원고(피해자)들에게 변제가 이뤄지면 논란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 배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굴욕적인 발언까지 하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리하여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를 설득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제로 포기시키고 대리 배상을 강행할 권한은 없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사법부의 사법권, 피해자들의 권익을 짓밟는 월권 행위이다. 불법에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는 3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책에 대해 “당연히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라며 “명백하게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위법, 위헌을 저지르면서까지 일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매국이 아니면 무엇인가. 윤석열을 제2의 이완용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존 피해자가 거부하고 국민 여론도 반대하며 각계에서 항의 규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민주당도 전면 배격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차원에서 국회가 가진 권한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것이 응당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석열 정권은 생존 피해자들이 전면 거부하는 대리 배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 윤석열 정부의 소위 ‘외교적 노력’이 생존 피해자 전원의 거부로 원천무효가 되었다. 사법부는 보류되어 있는 법적 배상 절차(일본기업 압류자산의 강제 매각과 현금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3.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매국 행위를 저지하고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칭)‘전쟁범죄 강제징용 기업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4.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매국적인 위법·위헌 행위를 포기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탄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국민주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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