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기본 지원금 + 임대료 지원액 합산하여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제한 업종은 250만원 -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
연매출 4억 이하 일반업종에 200만원
* 임대료 지원
3차 재난지원금의 방점인 임대료 지원액은 1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예정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라도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봤다면 임대료 지원분이 추가된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꼭 임대료에 사용하지 않아도 됨.
- 당정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최종 조율해 12. 29일 발표할 예정.
728x90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란 - 법무부 (0) | 2020.12.28 |
---|---|
현재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0) | 2020.12.28 |
한 눈으로 보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 - 최배근 (0) | 2020.12.26 |
을사오적의 본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1) | 2020.12.26 |
2021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시행, 개정 관련 주요내용 및 Q&A (0) | 2020.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