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대학교수, 전 변호사
출생 1960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15기
제25회 사법시험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총선 공천 과정에 용산발 공천 우려에 대해 "저를 믿어달라. 쿨하게 하겠다"고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공천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세운 것을 보면 (윤심) 그런 것이 개입 안 했다고 보고 싶다"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개인적인 그런 게 없다.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천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내용적으로는 승리하는 공천이 될 것이다. 국민이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분을 공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권자 국민에 의한 '천하위공(천하가 한 집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의 가치가 반영되는 공천을 하겠다"며 "기존의 여러 통계나 데이터, 시스템에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공관위원에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배경과 관련해 "전직 사무총장이기도 하고, 현 사무총장은 아직 초선인 점이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며 "용산이 아니라 당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외부 출신 공관위원들의 경우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했다. 그는 "당에서 온 공관위원들은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니 거기에 관해선 이야기할 수 없다"며 "그러나 원외 외부 위원들은 선거에 안 나가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 시사저널 2024.1.11
- 법조계에선 정 위원장의 발탁 배경과 관련,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냈던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눈여겨봐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과는 사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까지 정치권과는 인연이 없었던 정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당내에서는 한 위원장이 공천에서도 ‘그립’을 세게 쥐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인선이라는 말이 나온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김문수(18대) 이한구(20대) 김형오(21대) 등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정치인 출신들이 공관위원장을 맡았을 때 자기 색깔을 강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힘 있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정도의 공관위원장 인선은 아닌 것 같다”며 “한 위원장과 친윤 핵심의 공천 구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공관위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론과 공천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비정치인 공관위원장이 낫다는 긍정론이 엇갈린다.
비대위와 당직 인선에서 ‘비정치인·비영남’을 중용하며 ‘세대 교체’ 의지를 분명히 한 한 위원장은 이번 공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리걸 마인드(법률적 사고)’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이 법 위반 전력 등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내세워 영남 등에서 대폭적인 ‘현역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 위원장은 오늘 10일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지역 청년과 일자리 현장 간담회, 당원 간담회, 비대위회의 등을 가질 예정이다. - 부산일보 2024.1.7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정 교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하게 비판했던 헌법학자로,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10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 교수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각급 법원의 판사를 역임한 후 199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고려대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해왔다.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에 당선된 그는 지난 2022년 5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정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 권한도 함께 없애거나 약화시켜 자의적인 경찰 수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검수완박 개정 법률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법률가의 상식에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도 그동안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검수완박이 진정 국민의 뜻인지는 의문"이라며 "수사권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진다면 검찰에 있는 수많은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시사저널 2023.1.5
법률신문 2022.5.2. 인터뷰 중
“낮은 변시 합격률로 법학의 기초학문 고사위기”
그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법률시장의 파이(pie)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전체가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단체는 변호사가 수가 증가하면 시장의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법률시장 규모 자체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공급을 통해 압력을 가하면, 지금은 변호사가 진출하지 않는 분야에도 변호사가 진출하는 등 시장 개척을 통해 전체 시장규모는 오히려 팽창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법의 지배'가 그만큼 확산되는 것입니다."
법학교육 정상화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여야
정 회장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더라도 학부에서의 법학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 대학의 법학과가 사회과학대에 편입되거나 경찰법학과 등으로 개편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학교수 자리가 줄어드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법학 전공자 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됐다고 해서 학부 법학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그만큼 법상식이 길러진 시민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사회에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대륙법계의 전통이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수 많아지면 법률시장규모 확장될 수 있어
학부 법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는 공무원시험에서 법학과목을 늘리는 등 법학수요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부 법학이 축소되면서 법학전공자 뿐만 아니라 법학박사들이 강의·연구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학문후속세대 단절은 자명한 일입니다. 법과대학이 맡고 있는 일반 국민 법교육과 법학전공자의 공무원, 기업 법무팀 진출 등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회적으로 공무원이나 기업 입사시험에서 법학 비중을 높이는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법학교수회도 법학교육인증제도 도입 등 법학을 장려할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기업 등 채용시험에 법학비중 높이는 등 지원 필요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에 당선한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며, 법관·검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도 갖는다. 정 회장은 "법률은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철근과도 같아서 함부로 구부리거나 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철근이 휘면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법률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회가 안전하게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을 함부로 구부려서는 안 됩니다. 불과 1년 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건국 이후 70여 년 동안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혁을 시도했고,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1년 전 시행한 수사권 조정이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또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수사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 법리에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
그는 '검수완박'이 헌법과 법률적 관점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 권한도 함께 없애거나 약화시켜 자의적인 경찰 수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대법원도 검사 제도의 기본 취지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검수완박' 개정 법률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법률가의 상식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 검사는 경찰의 1차적 판단에 의존해 공소제기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찰에 공소제기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기소독점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입니다."
문제점 많은 '검수완박', 진정한 국민 뜻 인지 의문
정 회장은 '검수완박'이 진정 국민의 뜻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도 그동안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검수완박'이 진정 국민의 뜻인지는 의문입니다. 수사권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진다면 검찰에 있는 수많은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아 입법을 위임했지만 여론을 통해 통제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1년 전 시행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리당략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면 결국 그 결과는 국민에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입법 위임했지만 여론따라 통제 받아야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더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진보·보수로 얽매이지 말고 국가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새로운 지평이 보일 것입니다. 정치권도 더 높은 차원에서 국가 발전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법학교수회도 대한민국 법학과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또 로스쿨과 법과대학 및 법학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법률신문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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