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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속헹 기숙사 사망사건 > 부실 조사 투성이 고용노동부

by 길찾기91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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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헹 기숙사 사망사건 > 부실 조사 투성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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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0일 사망한 속헹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부실 투성이다.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한심하기까지 하다. 이주노동자 속헹씨를 두 번 죽이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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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목하는 초점 3가지를 여기서는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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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방 가동 여부 문제.

노동부는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속헹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노동부는 난방이 정상으로 가동되었다는 조가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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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대책위 측과 접촉해 자유롭게 증언한 동료노동자들의 증언은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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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1일 속헹사망사건 대책위는 동료노동자들의 그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사망 사고 이전부터 난방이 가동 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언을 동료노동자들은 거기서 하고있다.이 증언은 지난 22일 즉 사망 사고 2일 뒤 대책위 측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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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난방 부분에 대한 녹취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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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지구인의 정류장 활동가와 동료노동자가 나눈 대화 녹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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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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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그럼 차단기 스위치가 떨어진 적이 있고, 그 차단기 스위치를 올리러 간 사람이 있어요?

노동자: 있어요. 떨어지면 올리고 떨어지면 올리기를 계속 했어요, 밤새도록. 말하자면 그들(고인과 다른 노동자)은 눕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금요일 밤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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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네. 그러니까 차단기의 스위치가 떨어지면 세 방의 바닥 난방장치가 모두 꺼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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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네.

김: 사람이 나가서 차단기스위치를 올리고 돌아와야 하는 거죠?

노동자: 네.

김: 그러니까, 그 밤에 그들은 잠들지 않고 앉아서 계속해서 스위치를 올렸다는 거죠?

노동자: 둘이 번갈아서 했어요.

....

김: 속헹 방이 전기가 없었던 때는 어떤 날이예요 ?

노동자: 토요일과 일요일

김: 그럼 씨가 체크했어요? 씨가 전기가 차단된 것을 확인했어요?

노동자: 그럼요. **는 “케잉아(속헹의 애칭) 너무 추워요. 전기가 없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나는 나가요. 당신도 내 친구 집에 가요, 여기 있지 말고. 전기가 없으니까...너무 추우니까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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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정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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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 원인.

노동부는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사인을 개인적인 질병으로 단정했다.국과수 부검 결과 1차 소견과 동료노동자들에 대한 부실 조사만 갖고 그리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표피적인 조사 결과이다. 고인은 사망한 날 이전부터 난방이 가동되지 않은 숙소에서 기거했다. 한파에 얼음같이 차가운 방에서 이삼일을 지낸 거다.그 상황에서 간질환에 의한 합병증이라는 것은 작은 사인에 지나지 않는다.큰 사망 원인은 난방이 가동되지 않은 숙소라고 봐야 할 것이다.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다시 말해 한파에 작동되지 않은 얼음같은 숙소가 사철 무더운 나라에서 온 고인의 간질환을 악화시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라고 보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우리 대책위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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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망 사고 당시 기온 .

노동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사고 당시 며칠 동안의 포천 날씨 기록을 첨부했다.그것은 포천지역 전체 평균치로서 속헹씨가 일했던 농장이 있는 일동면과는 큰 차이가 있다.일동면보다 훨씬 높다.우리 대책위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일동면의 기온을 제시해왔다.가령 사망 사고 바로 전날 일동면 최저 기온은 영하 17.4도였다.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기온은 체감온도로 보면 영하 20도 가 되고도 남는다. 부실 조사하는 노동부가 교활하기까지 하다.날씨 기록 갖고 사람들의 판단을 교란시키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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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고용노동부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보면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미리 정한 무슨 의도를 갖고 짜맞추기 조사를 한 거 같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에서 온 백인 노동자가 속헹씨처럼 죽었다고 해도 그렇게 부실 투성이 조사,허술하기 짝이 없는 졸속 조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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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어제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 일부다.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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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한다!

- 전기장치 고장 인정, 동료 피해노동자 안전한 분리, 철저한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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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는 사건 초기부터, 故속헹씨의 죽음이 한파에 난방이 가동 되지 않은 숙소에 큰 사망원인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건 며칠 전부터 전기가 왔다갔다 하고, 내려간 누전차단기를 노동자들이 계속 올려야만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난방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 것이다. 사업주조차 자기 숙소에도 전기가 안들어왔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따라서 이는 산재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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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노동부는 경찰이 부검 1차 소견을 간경화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표하자 중대재해 조사는 생략하고 사업장 점검과 동료노동자 면담만 실시하였다. 그러면서 난방장치는 작동하였다고 하고 있고, 동료노동자들에게는 엉뚱하게 ‘계속근무 확인서’ 사인을 받아서 이들이 자의로 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한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했다. 과연 고인의 사인을 개인질병으로만 돌리고, 동료들에게 이런 확인서를 받는게 노동부가 일차적으로 할 일인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사망의 진상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고인의 죽음을 접한 동료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분리해서 안정과 치유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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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책위는 30일에 고인이 일하던 사업장 앞에서 산재사망 추모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포천경찰서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진상규명과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 고발장을 지청에 제출하였다.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숙사의 조건에 위반될 뿐 만 아니라 그 자체로 건축법, 농지법상 기준을 모두 위반한 열악한 임시 가건물을 피해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경기도 포천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난방이 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한 것 등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노동부와 경찰은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021. 1. 1. 김달성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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