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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윤석열 대통령, 1203 심야 비상계엄 선포

by 길찾기91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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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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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의 하나이다.

대통령 혹은 국가 원수가 선포하는 계엄령 가운데 긴급하게 군사력을 이용해야 행정과 사법 등의 기초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전시나 교전 상황에 발동한다.

경비계엄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도 일부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계엄령이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권한도 주어진다.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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