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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 정권 보위 위해 전쟁까지도 일으킬 반국가세력 윤석열 척결해야 -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G20 선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악스러운 상황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목도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5,200만 국민은 대혼란과 공포를 겪어야 했다. 평온한 일상을 빼앗긴 채 나라 걱정과 혹여 전쟁 날까 가슴을 졸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금융당국이 증시 개장 여부를 고심할 정도로 민생경제는 파국일로를 향했다. 한국 정세를 걱정하는 외신 뉴스가 쏟아지고 국격은 한 없이 추락했다.
윤석열의 친위세력은 군사 쿠데타로 입법기관 유린과 국민의 기본권 말살 시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250명에 달하는 최정예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해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 당직자들은 맨 몸으로 계엄군의 총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국회의 주요 시설들은 파괴되었다.
국회가 계엄군의 방해를 뚫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190명 국회의원 만장일치 가결하자 온 국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에 굴복한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자 만세를 불렀다. 국민의 승리요 민주주의의 승리다.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시도는 6시간 천하로 끝났다. 비정상적이고 무도한 윤석열이 언제 또 다시 비상계엄과 전쟁시도 패악질을 일으킬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한국판 히틀러 윤석열을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려, 그가 벌인 세 가지 반헌법적인 행위를 단호하게 단죄해야 한다.
첫째, 윤석열이 비상계엄 사유로 밝힌 국회법에 따른 예산 의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른 퇴진 운동은 계엄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반헌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는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할 때까지 통고하지 않았으므로 ‘계엄법 위반 혐의’가 있다.
셋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는 ‘내란죄’여서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 체포 수사해야한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일개 범죄자일 뿐이다.
반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하야하고, 수사당국은 즉각 체포해야 마땅하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과 헌정질서가 끌어내릴 것이다.
우리는 반란수괴 윤석열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올 겨울에 끝장내고, 새 봄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자!
12월 7일, 100만이 모여 ‘윤석열 즉시 하야! 즉각 체포!’ 횃불의 함성을 드높이자!
2024년 12월 4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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