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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지> 공수처장,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 이첩요청권 발동
ㅇ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임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금일(12월 8일)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함. 이첩 요청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공수처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 검토
3.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고’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 판단.
4. 공수처는 12.6. 피의자 김용현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함.
5. 법원은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힘.
6. 금일(8일)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언론 보도도 있음.
7. 이에 따라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였음.
ㅇ 이첩 요청 관련 규정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3조(처장의 이첩 요청 시 고려사항) ① 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범죄혐의와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1.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2. 사건의 중대성
3.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4.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ㅇ 향후 계획
-공수처는 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이 투입돼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공수처법 17조4항에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수처는 위 규정에 따라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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