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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

20241227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성명문

by 길찾기91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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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성명문

-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후보자 의뢰 의무 미이행에 강력한 유감 표명
-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촉구 

지난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여야 모두 참석하에 209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월 11일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을 통지하였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나 대통령 및 권한대행은 후보자 추천을 지금까지 의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서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우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이라는 위원회의 법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권한대행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권한대행이 우리 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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