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고있는 부대표 배복주입니다.
오늘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하였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하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경과와 대표단 회의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성추행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김종철 대표에 대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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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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