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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특검보,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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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제 전 외무공무원, 전 검사

 

출생 1969.04.09.

 

2018.04.~2021.02.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2018.04.~2021.02.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ICAO 대사

2017.08.~2018.04.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3.09.~2018.04.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4.~2021.02.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2018.04.~2021.02.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ICAO 대사

2017.08.~2018.04.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3.09.~2018.04.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01.~2013.09.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07.09.~2008.12.아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7.02.~2007.09.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검사

2004.02.~2007.02.청주지방검찰청 검사

2002.02.~2004.02.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2000.02.~2002.02.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96 38회 사법시험 합격

 

 

 

-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검사보 6명이 모두 임명됐다. 이들 대부분은 검찰 출신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다.

20일 조 특검은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사법연수원 30), 박억수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29), 박지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9), 박태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32), 이윤제 명지대학교 교수(29), 장우성 태평양 변호사(34)를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를 거쳐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6월 법무법인 남산에 합류했다. 서울고검 재직 시절에는 서민다중피해범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바 있다.

박억수 변호사는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형사1부장을 거쳐 대검 인권정책관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후 법무법인 B&H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올해 1월부터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지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전지검·춘천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서울고검 공판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2023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했다.

박태호 변호사는 대구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을 역임한 뒤 202312월부터 김·장에서 활동 중이다.

이 교수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를 끝으로 2009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학계에 들어섰으며, 20213월부터 명지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찰 총경 출신인 장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외사수사과장을 역임했고, 2020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 중이다. 조 특검은 "수사 능력과 관리 능력이 뛰어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덧붙였다.

특검보들은 특검의 지휘·감독 아래 수사와 공소 유지, 언론 공보 등 실무를 지휘한다.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한 조 특검은 검사와 수사관 파견 인선도 조만간 끝마칠 전망이다. - 한국경제 2025.6.20.

 

 

 

- 조국혁신당이 김건희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심재철 전 지검장도 소위 친윤 검사들로부터 거세게 공격받던 인물이다. 그는 공안도, 특수도 아닌 강력통으로 분류된다. 오랜 강력범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대변인,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장까지 됐지만 정권교체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처리를 두고 '윤석열 사단' 검사와 벌어진 상갓집 충돌 일화가 유명하다.

민주당 추천인 민중기 전 원장은 201711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 등을 추가로 확인한 인물이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판사 시절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하고,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에 처해졌던 임은정 검사의 징계취소소송에서 '무죄 구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유명하다. - 오마이뉴스 2025.6.12.

 

 

 

- '3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공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각각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안에 사건별로 한 명씩, 3명의 특검을 임명하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된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으로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20여명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그 가운데 각 특검별로 한 분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큰 조직을 통솔해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으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으로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특검이라는 하이브리드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고 수사역량 역시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거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사나 판결, 변호 등을 한 이력이 있는지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내란 특검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지난 1월 감사원장 대행을 맡아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민중기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4기로 2021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이윤제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명지대 교수를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던 전력이 있다.

한 전 감찰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감찰하다가 윤 전 총장 측과 충돌했었다.

심 전 지검장은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를 추진했었다.

이명현 전 부장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지낸 군법무관 출신이다.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 김건희 특검 40, 채해병 특검 20명 등 120명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 나머지는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 서울이코노미뉴스 2025.6.12.

 

 

 

-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2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참여연대 청원으로 시작해 민간 위원들에 의해서 모델 법안이 완성된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그런데 공수처가 그 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사들이 작성한 법무부 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89일 법무부에서 법무ㆍ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관인 (1)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위원이었던 이윤제 교수는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고발사주의혹만큼 명확히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제 교수는 아마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다른 기관(공수처)에서 수사하니까 가능하고, 대검찰청 압수수색도 하는 공수처의 존재가 이런 데서 의미가 있다. (고발사주 사건은) 1심 유죄까지 났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윤제 교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또는 비리 범죄의 엄정한 처벌비대하고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가지고 탄생했다면서 공수처 설립의 모델 법안은 제1기 개혁위 위원장이었던 한인섭 교수가 발표한 법률안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윤제 교수는 “2017918, 개혁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자, 공수처에서는 공수처 TF를 만들어 개혁위 법안을 변경한다면서 법무부안은 불행하게도 현행 공수처법의 기본 틀이 되며, 이는 기본 틀은 개혁위안에서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디테일에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윤제 교수는 개혁위안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가져다 현행 공수처법의 해석 자료로 삼고 있다면서 둘째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많은 공수처법 개정안 중 대부분이 개혁위안에 있던 내용으로 복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윤제 교수는 그러므로 현행 공수처법을 개혁위안에 있던 이상적이고 절제된 내용으로 돌아가서 공수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또한, 공수처가 운영되면서 나온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제 교수는 현행 공수처법의 제정 과정을 보면, 2017918일 개혁위가 제2차 권고안(개혁위안)을 발표하자 법무부는 전원 검사로 구성된 공수처TF를 구성해, 한 달 뒤인 2017101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안(법무부안)’을 마련했다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그런데 현재까지 공수처TF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법무부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밝혀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윤제 교수는 개혁위 보도자료도 있는데, 법무부안보도자료는 현재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삭제돼 이런 법무부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지워지고 있다면서 법무부 공수처TF는 책임자는 물론, 구성원과 활동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회의록도 없는 일종의 비밀 단체라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윤제 교수는 법무부안은 정부안으로 제출되지도 않았고, 공개도 되지 않은 채 국회의원 입법에 제공돼 현행 공수처법에 반영됐다면서 법무부안은 개혁위안이 제시했던 공수처의 규모, 위상, 지위, 권한을 상당 부분 감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제 교수는 개혁위안과 법무부안을 비교해보면, 편제의 측면에서 법무부안에 징계를 도입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면서 그러나 이 징계의 장을 보며느 공수처법 전체의 양에 비춰 비정상적으로 길고, 자세한 내용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윤제 교수는 법무부안에 대해서 개혁위는 법무부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결국 법무부안이 공수처법의 기초로 제공됐다고 말했다.

이윤제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개혁위안의 원취지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검찰 견제를 설립의 목표 중 하나로 하는 공수처가 그 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사들이 작성한 법무부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윤제 교수는 또한, 공수처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1996년 참여연대의 청원으로 시작돼 17인의 민간인들이 모델 법안을 완성한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걸 굳이 비밀 결사 비슷한 단체에서 만든 법무부안으로 바꾼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시 정통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제 교수는 특히 법무부안은 법으로서 품위가 없으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처음 봤다법무부안은 자신들(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공수처) 소속원들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윤제 교수는 공수처 수사관들은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임기 보장이 없는 선택을 하기 어려움에도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에 3회 한정 연임 가능하며 정년 63, 수사관의 임기는 6년에 연임 가능하며 정년 60세로 정했다면서 또한 공수처 수사관들의 보수와 대우를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제 교수는 무엇보다 공수처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직원의 숫자까지 법률로 제한(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의 수를 20명 이내로 한다)했는데, 행정직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는 것도 처음 봤다행정직원이 없으면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행정직원의 일까지 하라는 것인데, 이는 공수처를 검찰에 위협이 될 수 없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윤제 교수는 개혁위안에서 공수처의 규모는 공수처 검사 30~50, 수사관 50~70인 이내로 했다면서 이는 검찰이 201611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를 할 때 30여 명의 수사검사가 동원된 것 등을 고려한 수지만, 현행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 검사 25명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꼬집었다.

이윤제 교수는 따라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부당하게 왜곡된 규정들을 공수처의 위상이나 업무 수요에 맞게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하고, 공수처장과 차장의 대우는 각각 장관과 차관의 예를 따르도록 했다고 제안했다.

이윤제 교수는 다만 검찰과 공수처의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검찰청 검사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하며, 검찰 수사관을 공수처에 파견하는 경우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에 파견된 검찰청 수사관의 숫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종전 규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 로리더 2024.6.28.

 

 

 

[시론] '위안부 합의'라는 국제적 일탈행위 / 이윤제

2016. 1. 11. 18:46

 

구 유고전범재판소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대학에서 국제형사법을 강의하는 필자가 보기에 최근 한·일 정부의 위안부 관련 합의 내용이 국제범죄라는 측면을 배제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독일, 일본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가입국이다. 세 나라 모두 죄형법정주의를 형법의 원칙으로 삼고 있기에 로마규정을 이행할 국내법을 제정해야 했다. 독일, 일본이 2차대전의 가해자인 점을 고려하면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한국은 이와 다른 태도를 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과 독일이 국제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자세한 특별형법을 제정했다. 반면 일본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법을 제정했으나, 국제범죄를 처벌하는 이행입법은 하지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법에는 국제범죄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성노예, 강제노동, 국가원수의 면책 부정, 지휘관 책임과 같이 과거의 국제범죄, 특히 일본이 성역시하는 일왕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가 실체법의 입법 과정을 통해 논의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로마규정에는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는 국가수반이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뉘른베르크 원칙과 국가원수도 부하들의 범죄에 대하여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휘관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입법에서도 일본은 독일과 달리 과거를 회피한 것이다.

 

·일 양국의 발표문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말은 양쪽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벗어나는 어떠한 적극적 행동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발표문 내용이 주로 국가 책임에 관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국가 책임과는 다른 형태의 국제법상 책임, 즉 국제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제형사법은 국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룬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들도 위안부와 관련된 범죄자들의 처벌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양국 정부는 국제형사법적 접근에 대한 그동안의 무관심을 넘어, 앞으로는 아예 이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셈이다. 국가형벌권의 발동은 정부의 의사에 달려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형사법적 접근을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포기한다면 일본은 유엔이나 인권기구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범죄라고 주장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제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남기고 이것은 피해자의 나이, , 취약성에 의해 더 악화된다. 국가가 정의의 집행을 거부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심해진다. 20만명의 한국 여성이 성노예가 되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이 중 소수만이 살아 돌아왔다.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벌권의 포기를 정부가 단독으로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형벌권은 주권의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다. 헌법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가 간의 협약은 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일 협상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헌법 601)의 침해이다. 또한 국제형사법은 개별 국가가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면될 수 없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는 국제형사법 위반이 된다.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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