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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을 무기로 삼은 사람들 - 움직이는 금, 이연주 변호사

by 길찾기91 202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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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기로 삼은 사람들 - 움직이는 금

 

페친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관련자들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과 통화내역 등 수사자료를 마구 언론에 유출해.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관련자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해도 검사들이 거부하는데, 이건 수사의 밀행성 때문이야.

그런데 정작 검사들 본인은 어떤가 하는 말이지.

2007년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를 사건관계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어.

새한그룹 전 부회장이 연루된 무역금융 사기사건에 관해 주임검사가 엄벌할 중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부회장의 측근에게 전했고,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한 피내사자에게 회계장부에 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었거든.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향후 수사방향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누설될 경우 관련자들이 자료를 인멸, 변조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그런데 이규원 검사 사건을 보면, 우선 증거관계가 보도를 통해 알려져.

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 녹취 파일이 확보되었고, 윤중천이 참고인조사 중에 과거 면담시에 이 검사가 전·현직 검사들 이름을 대며 아는 사이냐고 물었을 뿐 자신이 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단 거지.

그리고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비서관 간의 통화가 이 검사가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면담 진행 날짜와 일부 겹친다는 것만으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훌쩍 비약해 버렸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보고서 조작이 이규원 검사의 ‘단독 플레이’라기보단, 일부 청와대 인사와의 교감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라고 하고 있거든.

이렇게 언플에 열심인 이유는 어차치 수사의 성패의 기준은 판결에서의 유죄가 아니기 때문이지. 압도적인 보도량을 통해서 낙인을 찍으면 성공하는 거니까 열심히 애쓰고 계신 거야.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사퇴 발표 전날 “나는 밖에 나가서 끝까지 싸울 테니, 나머지 분들은 안에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는데, 안에서 싸우는 검사들이 자신의 황홀한 싸움을 홍보하는 거지.

암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변필건은 우리 총장님이 대통령이 되면 나를 얼마나 총애하실까 하며 가슴이 둑흔둑흔 하겠지.

그런데 슬프게도 검사들에겐 양심이란 지니고 살아가면 거추장스러우니 퇴화되어 흔적기관이 되어버린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윤 전 총장과 이규원 검사의 프라이버시과 개인정보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있거든.

작년 12월에 벌어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의 일을 보기로 해.

그 회의에선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 및 그의 처 김건희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수백 통 주고 받았다는 통신자료가 제시되었어.

채널에이의 이동재가 신라젠 이철 사장에게 5통 차례 편지를 보내고 한 검사장과 빈번하게 연락한 그 시기, 그리고 채널에이 검언유착이 터진 그 시기에는 한 검사장과 윤 총장도 긴밀하게 연락했단 거지.

그런데 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곧바로 공격받았어.

비공개회의였는데, 어느 회의참석자가 누설했는지는 문제가 아닌 거야.

윤 전 총장의 감찰방해 혐의를 소명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던 채널에이 검언유착 수사기록 중 통화내역을 찾아서 분석한 박은정 검사가 문제인 거지.

기사에 나타난 검사들의 반응을 볼까.

“연락 횟수만으로 최측근이라고 규정짓고 모종의 음모가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화내역을 법무부에 넘겨준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자아, 페친들 이제 알겠지?

검사들에게 법이란 그저 힘센 초등학생이 짝궁 넘어오지 말라고 책상에 그어 놓은 금과 같은 거야. 기분에 따라 금이 달라지고, 게다가 자기는 넘어가도 되고 짝궁은 넘어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생중계는 놔두면서 임은정 검사를 비난하고, 한동훈의 아이폰 잠금해제 비협조는 놔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질타하면 역시 그 분의 출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 이연주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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