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1 국회 본회의 통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개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나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법 적용 내용 제정안은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2021. 4.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