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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4

2021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시행, 개정 관련 주요내용 및 Q&A 2020. 12. 22.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과 본격 협의 - 수사권 이관 '국정원-경찰 협의체' 구성, 국정원 전담조직 신설 【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과 본격 협의 - 보도자료 】 - "국정원 대공수사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 - - 수사권 이관 '국정원-경찰 협의체' 구성, 국정원 전담조직 신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오늘(12월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공조 및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 2020. 12. 16.
국정원, 세월호 관련 자료 전체 목록 사참위 열람 추진 【 국정원, '세월호 관련 자료' 전체 목록 사참위 열람 추진 - 보도자료 】 - 목록 열람 과정에서 해당 자료 직접 열람 요청시 적법 절차 거쳐 적극 제공 - 국정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진한 진상 규명에 협조하기 위해 국정원 보유 세월호 관련 자료 목록(64만여 건)을 조사위에 열람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음 또한 자료 목록 열람 과정에서 사참위가 해당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열람을 요청할 경우, 안보 등 비공개 사유를 제외한 자료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거쳐 열람케 할 계획임 국정원은 금주 中 사참위 측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임 국정원은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이 앞당겨지고.. 2020. 12. 15.
국가정보원법 개정 관련 입장-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국가정보원법 개정 관련 입장 】 -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국정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습니다. 국정원은 시행령, 정보활동기본 지침, 내부의 각종 규정들을 신속하게 마련·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 개혁은 완성됐지만, 국정원은 중단없이 개혁을 실천하고..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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