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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3

음식점 이용 관련 코로나19 방역 수칙 구체적 사례 음식점 이용 관련 코로나19 방역 수칙 구체적 사례 ①아는 사람 8명이 한꺼번에 식당에 와서 4명씩 테이블을 나눠 앉는다면 =위반. 5인 이상이 한꺼번에(약간의 시간차 두는 것 포함) 입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②6명이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있다 1명이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면 위반. 직장 동료 6명이 두 테이블(4명·2명)로 나뉘어 따로 앉아 있다가 1명이 중간에 술잔을 들고 인사하러 다른 테이블로 가면 위반이다. 2명 있던 곳에서 1명이 4명 자리로 가면 5명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설사 4명 중에 1명이 2명 있는 곳으로 갔다 해도 만약 그 사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두 테이블 인원을 합산해서 6명으로 따진다. ③5명 이상이 일행이면서 일부러 시간차를 두고 와서 우연히 만난 척하는 경우.. 2021. 3. 1.
2021 설 연휴 거리두기 수칙 Q&A 설 연휴와 관련된 거리두기 수칙을 Q&A로 알아봤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으로 본다.” ―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2021. 2. 11.
12/11 신규확진 950명 폭증, 1월 국내 유행 시작후 최다 신규확진 950명 폭증, 1월 국내 유행 시작후 최다 기사 제목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임이 눈에 보입니다. 답답하고 힘든건 분명하지만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두 멈춰야겠습니다. 고통 받고 힘들 이웃들 생각에 안타깝고 힘들지만, 더 나은 날들을 위해 지금은 집콕만이 답일듯합니다. 어려운 시절 함께 이겨냅시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 집에서 버텨야겠습니다. 모두의 안녕을 빕니다.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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