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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4단계2

7/12 적용,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들 새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것으로 4단계가 가장 강력한 단계다. (현재 수도권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4단계가 적용된다. 만약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면, -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 -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된다. - 인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된다.(단 기업 정지 주주총회, 국회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 2021. 7. 7.
7월부터 적용 새 사회적 거리두기 Q&A ■ 새 거리두기, '확진자 규모' 넓게 잡았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1/1.5/ 2/2.5/ 3)로구성돼 있는데요,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지역유행· 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 모임금지', 4단계 는 '대유행· 외출금지'로 구분했습니다. 단계별 상향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최고 단계끼리 한번 비교해볼까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확진자2천 명은 현행 가장 높은3단계 기준 800명의2배가 넘습니다. ■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모임 가능 새 거리두기에서도 각 지역별로 단계가 달리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입니다. 만약 1단계 지역 거주자가 수도권에 머물 경우, 2단계에 맞는 수칙을 지켜야 합..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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