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권이 없다는 판단은 틀렸습니다1 이번 판결은 일본국 판사 논리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김양호판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입니다. 다시 복습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정의와 역사에 대한 의리를 위하여! 1.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는 판단은 맞습니다. 국제연합(UN)이 2005년 12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피해자 구제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일명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개인은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주체로서 그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등을 상대로도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습니다. ⓵ 한국정부와 사법부는 일관되게 '1965년 협정은 민사적 채권채무관계의 정리이지.. 2021. 6.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