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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2

[한겨레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한겨레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요지’가 17일 공개됐다. 징계위는 “(인정된)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 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개월 정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계 심의·의결 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번 징계는 과하지 않은 수위다.우선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징계위는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 2020. 12. 17.
판사불법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 법무부는 금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음 ○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되었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하여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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