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1 권칠승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68명의 친일파가 안장되어 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 2021. 6.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