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의로 무혐의 처분1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없는 개혁만이 답입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법을 지키지 않는 검찰, 법무부와 공수처가 법치를 확립해야합니다. 1.최근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공수처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그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법에 반하는 대검예규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이른바 "판사사찰문건"에 대해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해 11월 26일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한동수 감찰부장은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대검은 12월 8일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하였습니다. 4. 그런데 지난 2월 8일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함에도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 2021. 6.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