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정직 2개월2

[한겨레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한겨레 사설]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요지’가 17일 공개됐다. 징계위는 “(인정된)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 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개월 정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계 심의·의결 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번 징계는 과하지 않은 수위다.우선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징계위는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 2020. 12. 17.
윤석열 징계 2개월, 그 이후 - 김민웅 교수 “윤석열 징계 2개월” 그 이후 징계 2개월, 어떻게 봐야할까? 사실 이 정도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날 일이다. 그러나 징계위의 결정은 해임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충격이다. 어차피 징계라면 “정직” 쪽으로 끌고 가려 했던 조중동 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로 일단 그 의미의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 물론 임기가 거의 종료되는 6개월도 아니고 2개월이라는 시간은 2개월 뒤 복귀가 예정된 징계다, 그리될 경우에는 더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견된다. 2개월 정직 결정이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인지 아니면 정세 자체를 고려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징계위의 고민이 깊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징계위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흔들었던 자들은 이걸 기반으로 또 다른.. 2020. 12. 1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