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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2

법왜곡죄(Rechtsbeugung)에 대하여 - 최동석 [법왜곡죄(Rechtsbeugung)에 대하여] 지금 판검사들의 만행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처와 장모 사건, 세월호 사건, 표창장 의혹 사건,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 사건, 이만희 사건, 나경원 사건, 살균제 사건, 한만호 사건, 김학의 사건, 한동훈 사건, 옵티머스 사건, 윤석열의 징계 집행정지 사건, 윤석열의 보복수사 사건, 서울시장 남자비서의 여자비서에 대한 준강간 사건 등을 보자. 수많은 형사사법의 집행과정에서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었다.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독일 형법 제339조)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2021. 1. 15.
정세균은 이런 배신자들을 용납하려고 한다 - 최동석 [정세균도 이낙연만큼이나 멍청한 인간인가?] 전염병으로 공동체가 곤궁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집단적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놈들이 있다. 공동체를 배신한 것이다. 의사집단이 그런 짓을 했다.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정세균은 이런 배신자들을 용납하려고 한다. 왜? 왜? 왜? 로비를 받았나? 해방 후,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를 용납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부패한 극우세력으로 남아 아직까지 공동체의 암적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세균은 모르느냐? 배신에 상당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한번 배신한 자는 반드시 다시 배신한다. 나는 정세균도 배신의 대열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신자와 협상하려는 자가 바로 배신자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3차유행도 정점을 찍고 R값도 급격히..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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