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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윤리 위반2

재판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인정, 성찰이 먼저다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법처벌 피한 검언유착 사건, ‘면죄’로 착각 말라 재판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인정, 성찰이 먼저다 ‘검언유착’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6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요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채널A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일부 언론의 본질 흐리기 보도 등으로 수사혼선이 계속될 때부터 예견된 사태다. 결국 구태를 내려놓지 못한 검찰-언론의 잘못된 유착이란 핵심은 증발되고,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남을 상황이다. 그러나 무죄선고와 달리 재판부 입장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동재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특종취재.. 2021. 7. 17.
채널A 이동재 기자 무죄 선고한 홍창우 판사 홍창우 판사 출생 1968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잘못했지만 내 용서해줄 것이니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취재윤리 한마디 없는 채널A기자 성명과 홍창우 판사의 ‘당부의말’ - 미디어오늘 채널A 기자들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 www.mediatoday.co.kr 재판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인정, 성찰이 먼저다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법처벌 피한 검언유착 사건, ‘면죄’로 착각 말라 재판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인정, 성찰이 먼저다 ‘검언유착’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6일 1심 선고 ..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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