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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

[Q&A] 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 6일 정부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지급은 11일부터다. 문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날 발송된 안내 문자는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용도다. 이미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만 우선 발송됐다. 소상공인에게 주는 버팀목 자금 지급 안내 문자는 오는 11일 뿌려질 예정이다.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봤다. Q : 문자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 “1~2차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문자로 안내된 신청 사이트(covid19.ei.go.kr)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계좌번호, 예금.. 2021. 1. 6.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1인당 50만원·무심사…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오늘(1/6)부터 신청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1인당 50만원·무심사…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된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고 새롭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2021. 1. 6.
1월 예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리 -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등 *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기본 지원금 + 임대료 지원액 합산하여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제한 업종은 250만원 -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 연매출 4억 이하 일반업종에 200만원 * 임대료 지원 3차 재난지원금의 방점인 임대료 지원액은 1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예정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라도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봤다면 임대료 지원분이 추가된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꼭 임대료에 사용하지 않아도 됨. - 당정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최종 조율해 12. 29일 발표할 예정.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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