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피의사실공표금지1 검찰의 보도작전으로 무리한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낡은 행태를 혁파해야합니다. - 추미애 전 장관 1. 검찰은 그 동안 재판도 받기 전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과없이 보도하게 해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피해자를 만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피의사실과 무관하고 공소사실 특정 범위를 넘어 제3자에 대한 추측에 불과한 것까지 그럴싸하게 마구 늘어놓는 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관련자들에게 나쁜 인상과 불리한 정황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유죄를 입증해야할 검찰은 여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하는 시대착오적 형사절차의 폐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공소장 불법유출도 그런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소장 공개에 대한 원칙.. 2021. 5.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