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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중재법 반대에 앞서 뼈를 깎는 반성문부터 써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by 길찾기91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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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중재법 반대에 앞서 뼈를 깎는 반성문부터 써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언론의 자유’를 앞세워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도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도 ‘언론의 자유와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언론감시 단체다.
따라서 언론노조가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이해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에도 충실해야 한다.
사회적 책무는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선량한 국민이나 공동체에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언론노조는 최근 수년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특히 산하 지부와 분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이비·범죄 행각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살펴보면, 과연 언론노조가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인천지역의 언론노조 지부, 분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
지난 2018년 10월 인천지역 언론사 사장과 편집국장, 간부 등 12명이 시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대형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모 언론사 편집국장을 비롯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경인일보 인천 본사 사장 등 3개사 대표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저지른 범죄 행각의 피해자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고, 범죄를 저지른 언론사 중에는 분명 언론노조 소속 지부가 설립된 곳도 존재한다. 
하지만 언론노조와 산하 지부에서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때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사장직을 유지한 채 인천지역 공기업에 ‘공짜 관광’을 요구하는 사이비 행각을 계속했다.
이에 사장 퇴진과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며 사내 개혁 투쟁에 나선 기호일보 노조가 언론노조 가입을 요청했지만, 언론노조는 어처구니없게도 이를 거부했다.
기호일보 노조는 하는 수 없이 언론노조가 아닌 일반노조에 가입해야 했다.
그리곤 한 사장과 사용자 측 편에서 압도적 다수의 직원에 맞서 외로운 투쟁을 지금까지도 이어 가고 있다.

언론노조 지부가 설치된 인천일보에서는 대한민국 언론사상 최악의 집단 국고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2017년 3월 당시 인천일보 사장이었던 박길상 현 인천투데이 사장과 김형태 전 경영기획실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에서는 인천일보 기자와 노조 간부 등 28명이 공범으로 확정됐고, 1심 재판 판결문의 범죄 일람표에 이들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기가 막힌 일은 언론노조가 이 사건을 사전에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인천일보 노조지부장 선거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기자가 사내 범죄를 언론노조에 알리며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사장 박 씨는 노조지부장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을 되풀이하며 태연하게 범죄를 계속했다. 
그런데도 언론노조는 사장이 개입한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사내 범죄를 묵인·방조해, 결국 인천일보 노동조합원들과 기자들이 집단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선거가 끝난 뒤 이를 언론노조에 알린 조합원은 징계해고 위협을 받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처럼 인천일보 내에서 사내 범죄와 어용노조에 횡포에 반발했던 직원들은 예외 없이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회사를 떠나야 했으며 그 숫자가 10명에 이른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해고노동자가 언론노조를 찾아갔지만, 언론노조 직원은 “퇴근해야 한다”면서 돌아갈 곳이 없는 해고노동자를 사무실에서 쫓아냈다.


박길상 씨의 어용노조 노릇을 한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한답시고 언론노조의 이름을 팔아 수사기관을 협박하는 거짓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성명서는 지금도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남아 있다. 언론노조는 사건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뒤에도 이 거짓 성명서를 그대로 남겨 놓고 있다.
박 씨와 어용노조는 이후에도 자신들을 처벌받게 한 공익신고자들을 상대로 잔인한 보복을 자행하고 있지만, 언론노조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용노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임 사장과 짜고 조합원들을 이유 없이 차별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멋대로 개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조합원들이 언론노조에 연락해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사실이 사용자 측에 알려지고 결국 이 조합원들은 회사의 계약연장 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쫓겨났다. 언론노조는 끝까지 이들을 외면했다.

인천일보에서 사상 초유의 범죄를 벌인 박길상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인천투데이’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인천투데이’에도 언론노조 분회가 설치되어 있다. 
‘인천투데이’는 최근 지역의 중소업체에 15차례의 소나기 기사와 5차례의 오보를 퍼붓고도 제대로 된 정정 보도는커녕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급기야 폐업위기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중소업체 사장이 소송을 내 지금도 인천투데이 통장에서 피해 금액을 압류하고 있다.
하지만 KBS ‘질문하는 기자들Q’가 나서 ‘인천투데이’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호되게 비판한 뒤에도, 언론노조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언론노조가 지금까지 인천지역 언론사와 관련해 저질렀던 파렴치한 행각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언론의 자유 수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는 민주주의의 최상의 가치 중 하나다.
‘권력과 자본의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언론노조가 이를 수호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이에 앞서 인천지역 언론사에서 벌어지는 사이비·범죄 행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조장하고 묵인·방조한 과거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문을 발표하고, 사이비·범죄 행각을 벌인 기레기(기자+쓰레기)들의 척결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거의 파렴치한 행각에 앞장선 언론노조 내부의 상근 직원들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국민 앞에 발표해야 한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국민들은 언론노조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언론노조의 반성문이 발표될 때까지 지금까지 언론노조가 보여온 반언론, 반노동자, 반사회, 반민주적 행각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낱낱이 폭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 나갈 것이다.

 

2021년 9월 8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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