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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팍스로비드, 먹는치료제 사용방안

by 길찾기91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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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먹는치료제 도입 및 사용방안 일문일답 정리

 

-- 먹는치료제 투약 대상은.

▲ 이번에 도입된 치료제는 물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투약하게 된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한다. 또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여야 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추후 공급량과 환자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해 투약 대상을 조정·확대할 방침이다. 병원 입원자도 필요한 경우에는 투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 자가면역질환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제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이다.

 

-- 팍스로비드의 효과는.

▲ 임상시험에서는 5일간 복용했을 때 중증·입원·사망 위험이 88%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항바이러스 치료제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등 변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 약은 어떻게 복용하나.

▲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5일간, 한번에 3알씩 복용한다. 분홍색 약(니르라트렐비르) 2알과 흰색 약(리토나비르) 1알을 동시에 통째로 삼켜야 한다. 정제를 씹거나 부수면 안 된다. 복용 시간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다.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면 된다.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었다면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 약은 15∼30℃ 실온에서 보관하며, 사용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 복용하던 약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

▲ 증상이 좋아져도 5일 치 약을 남김없이 모두 복용해야 한다.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되는 불법 행위로,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남은 약을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반응 등으로 투약을 중단했다면,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나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야 한다.

 

-- 증상이 좋아져서 복약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

▲ 임상시험은 5일 복용 기준으로 진행됐는데, 복용 기간이 짧으면 훨씬 더 낮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바이러스 특성상 치료 약물을 중간에 끊으면 해당 약물에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 단 이상반응이 있으면 중단해야 한다.

 

-- 임신했는데 처방받아도 되나.

▲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수유 중인 경우는 팍스로비드 복용 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상담해야 한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복용이 임신부와 태아에게 주는 유익성이 위해성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 중인 여성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알레르기, 간·신장질환 등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 지금 먹는 약이 있는데 팍스로비드와 같이 먹어도 되나.

▲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은 아미오다론 등 28개(국내 허가된 성분은 23개) 성분이다.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이 포함된다. 이들 약과 팍스로비드를 같이 먹으면 약물의 독성 수준이 높아지거나 팍스로비드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인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은 복용을 중단해도 그 직후에 팍스로비드를 먹으면 안 된다.

 

--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이 임상시험에서 관찰됐으나 증상은 대부분 경미했다.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처방받은 의료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이나 한국화이자제약(☎02-317-2114)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투약한 환자는 1일 2회 이상 비대면·대면 진료로 건강 상태를 확인받게 된다.

 

-- 부작용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

▲ 입원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환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입원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례일시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 약을 받기까지 절차는.

▲ 기초역학 조사단계에서 65세 이상 확진자를 초기 대상자로 선별한다. 입원 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정되면, 즉시 관리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 비대면 진료에서 먹는치료제 투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즉시 처방이 이뤄진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 약 배송은 누가 어떻게 하나.

▲ 재택치료자는 약국에 직접 와서 약을 수령하기 어려워 여러 대안이 허용되고 있다. 공동격리자인 가족이 약을 대신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면 외출 허가를 받고 약국을 방문할 수 있다. 지자체가 배송업체를 사용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이 배달해주는 등의 방안도 허용된다.

 

-- 검사나 배송이 늦어져 증상 발현 후 5일이 지났다면 약을 먹을 수 없나.

▲ 증상 발현 후 5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투약 대상이 아니다. 5일 이후에 약을 받았다면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 약을 다 먹으면 격리가 끝나나.

▲ 먹는치료제를 투약해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Q&A] 팍스로비드, 증상 좋아져도 끝까지 먹어야..남은 약 팔면 처벌(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국내 환자들에게 사용된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인 2만1천명분이 13일 국내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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