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4: 징계위원회 연기 이유
1.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 되었다. 내 지난 글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썼는데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 시점에서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략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한다.
2.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그제 저녁에 윤석열이 직무복귀를 한 이후 언론기사를 보면 특이점이 발견된다. 바로 윤석열 감찰 내용에 대한 변명이 사라진 것이다.
직무정지 명령의 가장 심각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했던 ”판사사찰 문건은 사찰이 아니다”고 변명하다가 윤석열이 직무복귀를 한 시점부터 모든 감찰 내용에 대한 변명이 쏙 들어갔다.
3.
대신 그 전후로 등장한 것이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미 감찰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의견과 권고를 냈고, 윤석열의 변호사인 이완구를 중심으로 저쪽의 법기술자들은 오직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들도 그것을 받아 본격적으로 절차적 이슈를 문제로 삼고 있는 중이다.
4.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할 수 있지만 법조인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법기술자들이 봐도 감찰의 내용상으로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저들은 더욱 더 절차적 문제에 매달리게 된다. 이게 저들의 기본적인 전략이다.
5.
저쪽 법기술자들의 마지막 전략은 다음과 같은 수순이다.
첫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둘째
윤석열이 자신의 징계청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구실로 최대한 일정을 뒤로 늦추는 시간 끌기.
세번째로
기피와 연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을 노리는 것.
그러면 다시 직무복귀를 한다.
6.
가처분 신청은
정식 재판과 달리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사법부도 신뢰가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변호인 측의 징계결정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는 징계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이다.
7.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윤석열이 복귀하자마자 서둘러 월성1호기 사건을 다시 꺼내들고 어제 산자부 관계자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도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 만들기 외에도 다른 의도가 있다고 추측이 가능하다.
이용구 신임 차관이 변호사 시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피신청을 하려는 의도라는 생각이다.
8.
또한 윤석열 측에서 징계위원회 명단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기피신청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기피신청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명단을 모르면 기피신청서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9.
물론 저들의 전략은 추미애 장관도 간파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 이어 오늘 오후에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윤석열징계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오늘은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리를 맡지 않는 것까지 언급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 법무부에서도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10.
이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징계 결과에 불복할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최소한 저쪽에서 기피신청을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그것이 인용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11.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저쪽의 의도를 간파하고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된 것이다.
물론 앞으로 일주일을 더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고 가짜, 왜곡 뉴스를 봐야 하는 고통은 있지만 급하게 서둘다가 대사를 그르치기 보다 완벽하게 마무리 하자는 방향으로 이해하자.
#징계위원회10일개최 #징계위원회연기이유 #완벽한마무리 #검찰개혁과조국대전
김두일 페이스북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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