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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조국 교수

by 길찾기91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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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무엇인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치조직’이다. ‘검찰당(黨)’인 것이다. 이 ‘검찰당’은  ‘수구정당’ 및 ‘수구언론’과 항상 연대해왔다.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출신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범정’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저항한다. 검찰권력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암묵적 행동준칙이었다.
사법부나 다른 행정부 구성원의 행정적 미흡이 발견되면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는 징계도 없이 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명백한 범죄가 확인되어도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뭉개버린다. 2013년과 2015년 두 번이나 김학의 법무차관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린 검찰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법무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공되어 법무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표적 수사를 전개할 때 벌이는 여론전과 유사한 양상이다. 총장 징계 청구라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통상 이런 경우 법적 쟁송 이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 문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를수 밖에 없다. 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 뒤에 행정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12월 9일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개혁법안 모두와,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작년 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12월 9일을 기다린다.

 

조국 페이스북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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