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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윤석열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장신중

by 길찾기91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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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역으로 법률전문가 집단을 자처하는 검찰조직의 허접한 법 지식과 저열한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

헌법재판 절차를 조금이라도 아는 검사라면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못 들 것.

헌법심판은 법원이 제청 주체인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자연인이 청구주체인 헌법소원으로 나뉨.(권한쟁의는 별론)

위헌법률심판은 당해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제청하며, 법원이 제청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헌재에 청구할 수 있고,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 68조에 규정된 '전치절차' 등 "청구조건"과 제69조 "청구기간",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요건까지 모두 충족시켜야 적법한 청구로 인정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68조의 '청구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치절차'까지 마쳐도,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위의 '청구기간'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적 구제 수단인 헌법소원은 사실상 공무원에게는 무용지물.

그 이유는 법 제69조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 때문.

위의 내용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규정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를 당한지 90일 이내에,

당해 법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지 1년 이내라는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윤석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은지 90일 이내 라는 제 1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제 2 요건인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즉, '검사징계법'의 당해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지 1년 이내 이어야 한다는 요건은로써 20년 이상 근무한 윤석열은 어떤 방법으로도 충족이 불가능 함.

위와 관련하여 당해 법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일로 보고 있기 때문.

따라서 윤석열의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이라는 '전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부적격 제기로써 심사없이 각하처분해야 할 대상에 불과.

이러한 기초적인 법리조차 도외시한 채 윤석열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찌라시들과 법조인을 자처하는 멍청한 검사 출신 적폐 변호사 이완구의 한심한 작태가 빚은 참사가 바로 윤석열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장신중 페이스북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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